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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대출이란?
전세보증대출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제공하여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마련할 수 있고,
은행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보다 안정적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상품 및 보증기관
일반전세자금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최대 4억원(수도권 7억원) | 대출금액의 90% | 은행 방문 없이 보증 및 대출 가능, 보증료 발생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주택별 보증한도(최대 5억) | 보증금의 80~90%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까지 포함, 신혼부부/청년 우대 |
시중은행 상품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 은행별로 상이(최대 5억) | 보증기관 기준 적용 | 은행 자체 심사 및 보증기관 연계 |
기타 | 삼성화재 등 보험사 | 최대 5억원 | 보증금의 80~95% | 보험사 자체 상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
자격 요건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일 것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급한 세대주일 것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소유권 미취득자
- 만 19세 이상(청년, 신혼부부, 근로자 등은 별도 우대조건 적용)
대출 절차
- 보증상담 및 신청: 취급은행에서 상담 및 보증신청
- 보증심사 및 승인: 은행과 보증기관이 심사
-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보증기관이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은행이 대출금 지급1
대출 한도 및 금리
- 한도: 최대 5억원(상품 및 지역에 따라 다름), 보증금의 80~90% 이내
- 금리: 은행 및 상품별로 연 3.5~5.5% 수준(2025년 기준, 신용도에 따라 변동)
- 보증료: 대출금액의 연 0.02~0.2% 수준(보증기관 및 상품별 상이)
기타 유의사항
- 대출 실행을 위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
- 대출 만기 연장, 증액 등은 은행 심사 후 가능
- 대출 실행 시기: 임대차계약서 잔금 지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권장
대표적인 전세보증대출 상품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부지원 저금리 상품, 무주택 세대주 등 자격 제한
-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모바일 신청, 한도 5억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각 은행 자체 조건 및 한도 적용
요약
전세보증대출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 한도, 금리, 보증료 등은 상품과 보증기관, 은행별로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대출의 대출금리
2025년 기준 전세보증대출 금리는 은행과 상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최근 공시된 주요 은행의 평균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엠뱅크: 2.96%
- 케이뱅크: 3.27%
- 토스뱅크: 3.44%
- 국민은행: 3.48%
- 카카오뱅크: 3.49%
- 부산은행: 3.57%
- 농협은행: 3.65%
- 신한은행: 3.80%
- 하나은행: 3.88%
- 우리은행: 3.96%
이외에도 은행별로 2.8%~4%대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신용등급, 소득, 우대조건(청년, 신혼부부 등)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은 최대 0.5%포인트 내외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대출의 한도
- 2025년 7월부터 전세보증대출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의 최대 90%까지로 제한됩니다.
- 기존에는 100%까지 가능했으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보통 전세보증금의 70~80%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 이는 개인의 소득, 신용등급, 기존 대출 현황,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도권 한도: 최대 5억 원까지
- 지방 한도: 최대 3억 원까지
- 청년·신혼부부 등 우대 상품: 보증비율 최대 90%, 한도 2억~2.22억 원 등 상품별로 상이
정리
- 금리: 연 2.8%~4%대(2025년 기준, 은행 및 조건에 따라 상이)
- 대출 한도: 전세보증금의 최대 90%(실제는 70~80% 수준), 수도권 최대 5억 원, 지방 최대 3억 원
- 우대조건: 청년, 신혼부부 등은 한도와 금리에서 추가 혜택 가능
은행별, 보증기관별, 개인의 신용도와 소득에 따라 실제 금리와 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 희망 은행에서 최종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소득 기준
전세대출의 소득 기준은 대출 상품별로 다르지만,
대표적인 정부지원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청년·신혼부부 포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억 3,700만 원 이하(2025년 기준)
- 무주택 세대주 또는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단독 또는 예비 세대주
-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부부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6,000만 원 이하
기타 참고사항
- 소득 산정 시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식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은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지급명세서 등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 대출 신청 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급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은행 전세대출(일반 전세자금대출)
- 정부지원 상품이 아닌 은행 자체 상품은 소득 제한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 다만, 신용등급, 상환능력(DSR), 기존 대출 현황 등 은행 자체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요약
- 버팀목 등 정부지원 전세대출: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7,500만 원 이하(가구 유형별 차이), 순자산 기준 추가 적용
- 민간은행 전세대출: 소득 제한이 없거나 완화, 은행 자체 심사기준 적용
본인의 소득, 자산, 가족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상품별 세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자산 기준
전세대출, 특히 정부지원 정책상품(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 전세대출 등)을 신청할 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자산 기준 요약(2025년 기준):
- 부부합산 총자산 3억 3,700만 원~3억 6,100만 원 이하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은 부부합산 기준 약 3억 3,700만 원~3억 6,100만 원 이하의 자산을
- 보유한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부부(또는 본인) 합산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자산 산정 방법:
- 포함되는 자산
- 금융자산: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보험해약환급금 등
- 부동산: 주택, 토지 등
- 자동차: 시가 3,000만 원 이상 차량
- 기타: 유동성 자산 등.
- 제외되는 자산
- 생활필수품, 퇴직연금 등 일부 항목은 자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 자산 기준은 은행 대출심사와 별개의 정부 정책심사로, 자산심사를 통과해도
- 은행의 신용·상환능력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줄어듭니다.
정리
- 전세대출 자산 기준은 부부합산 약 3억 3,700만~3억 6,100만 원 이하(2025년 기준)
-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대부분의 자산이 모두 합산되어 산정
자산 기준을 넘으면 대출이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본인 및 배우자의 자산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산 기준이 임차 전용면적 85㎡(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이하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정책 목적: 서민 및 실수요자 지원
정부의 전세자금대출 정책상품(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전세대출 등)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서민·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전용면적 85㎡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국민주택규모’로 분류되며,
- 중산층 이하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표준 면적입니다.
- 형평성 및 주거복지 실현
대형 주택(85㎡ 초과)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나 자산가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 소득 및 자산 기준과 함께 면적 기준을 두어 정책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 주거복지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 제한된 재원 관리
정부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재원을 사용하는 정책대출은 지원 대상의 범위를 좁혀 한정된 예산으로 - 더 많은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면적 제한을 둡니다.
- 관련 제도와의 연계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주택청약, 임대주택, 각종 주거복지 정책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 일관된 정책 집행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즉, 임차 전용면적 85㎡(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이하 기준은 서민·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정책 실현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분배, 그리고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