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문 건설업 양도·양수는 기존 건설업체가 보유한 건설업 면허와 실적, 시공능력 등을
다른 업체에 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신규 건설업 등록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고 실적 승계가 가능해 건설업 진입 시 많이 활용됩니다.
전문 건설업 양도·양수 개요
- 전문 건설업 양도·양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시·도지사(또는 시·군청 위임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양도 대상 업종은 토공,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실내건축, 도장, 습식방수, 조경식재, 비계 등 다양한 전문건설업종에 해당합니다.
- 양수자는 기존 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과 공사실적을 승계할 수 있어 신규 등록보다 사업 확장에 유리합니다.
양도·양수 절차
- 양도·양수 계약 체결: 양도자와 양수자가 조건을 협의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제출: 공동으로 건설업 양도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공고 및 의견 수렴: 양도·양수 사실을 관할 시·도 내 일간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이해관계자는 30일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및 심사: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및 임원 명단, 자본금 증빙, 기술능력 증명 서류, 공제조합 의견서, 발주자 동의서(시공 중인 공사 시) 등을 제출합니다.
- 시공능력 평가 재산정: 양수자를 기준으로 시공능력 평가액이 재산정되며, 필요 시 협회에 요청해 재산정을 진행합니다5.
주의사항
-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 권리·의무는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계약 해지 후에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우발채무(미불금, 공사하자 등)가 인수 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표자 및 연대보증인이 인수 후 우발채무 해결에 협조하는 경우가 많으나 100%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 부정당업자, 등록 말소 처분 중인 업체는 양도가 제한됩니다.
- 조세 체납, 금융기관 및 채권자 동의 여부, 공제조합 보증사항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주요 항목
- 건설업 양도 신고서
- 양도 계약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및 임원 명단
- 자본금 증빙 서류
- 기술능력 증명 서류
- 공고문 및 이해관계인 의견 조정 내용
- 공제조합 의견서
- 시공 중 공사에 대한 발주자 동의서 또는 계약 해지 증빙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참고
- 양도·양수는 신문공고 의무가 있으나, 일반적인 행정적 양도양수와 달리 신문공고 절차가 다소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분할, 합병 시에도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가 필요하며, 세무, 채권자 동의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
요약하면, 전문 건설업 양도·양수는 기존 건설업체의 면허와 실적을 이전받아 사업을 이어가는 방법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공고 및 서류 제출을 거쳐야 하며, 우발채무 등 위험 요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 건설업 양도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전문 건설업 양도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건설업 양도 신고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양도 계약서 사본: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체결한 계약서 사본.
- 양도 공고문: 양도·양수 사실을 공고한 내용(일간신문 등).
-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내용: 공고 후 이해관계인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 공제조합 의견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의견서.
- 발주자 동의 입증서류: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 발주자의 동의서 또는 계약 해지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양도인과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및 임원 명단: 양수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 명단.
- 자본금 증빙 서류: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무상태표, 기업진단서 등).
- 기술능력 증명 서류: 기술인력 보유 현황, 자격증 등.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양도인의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기타: 행정처분 확인서, 결산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기타 참고사항
- 법인인감증명서, 개인 인감도장, 개인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또는 개인 업체에 따라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 주식보유현황표 등: 주식회사인 경우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실적확인서, 경영상태확인서 등: 시공능력 평가를 위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 건설업 양도 시에는 행정기관에 따라 세부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또는 협회에 문의하여 최신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건설업 양도계약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주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양도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양도할 권리 및 대상을 명확히 기재
- 양도하는 건설업 면허, 실적, 시공능력, 주요 자산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권리 또는 자산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양수도 금액 및 지급 조건 명확히 명시
- 양도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예: 일시불, 분할납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특약 및 옵션사항 세부 기재
- 계약서에 포함된 특약사항(예: 우발채무 처리, 인수 후 분쟁 해결, 경업금지 등)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 및 효력발생 시점 명확히 표기
-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또는 효력발생 시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 및 서명, 날인
- 양 당사자의 이름(법인명), 주소, 대표자, 서명(또는 인감)을 분명히 하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 이행 및 위약, 손해배상 조항 포함
- 계약 이행 불이행 시 위약금,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우발채무 및 분쟁 방지 조항
-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미지의 채무(우발채무) 처리방법, 분쟁 발생 시 해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행정처분, 세무, 채권자 동의 등 확인
- 행정처분 중인지, 조세 체납 여부, 채권자 및 금융기관 동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내용에 대한 당사자 이해 확인
- 계약서 내용을 양 당사자가 명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작성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 법률전문가 상담 권장
-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계약의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표준 계약서 양식 활용
-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 양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는 당사자 간 분쟁을 방지하고,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거래된 전문 건설업 양도 사례는 여러 건이 있으며,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전문 건설업 양도 사례 예시
- 포장·상하수도 업종 양도
- 거래 금액: 약 19억 원에서 20억 원대
- 양도금액과 시공능력 평가액이 각각 8억~9억 원 수준으로 거래됨.
- 석공, 도장, 포장 업종 양도
- 거래 금액: 약 0.7억 원에서 2.7억 원 사이
- 소규모 전문 건설업 양도 사례로 확인됨.
- 토건, 토목, 건축 업종 양도
- 거래 금액: 6억 원에서 23억 원대
- 중대형 건설업체 양도 사례로, 시공실적과 자본금 규모가 큰 편임.
- 토목공사업 양도 매물 (중앙건설정보 제공)
- 양도가격 2억 8,500만 원, 2억 9,000만 원, 5억 1,000만 원 등 다양한 가격대의 매물이 있음
- 5년간 공사실적이 27억 원에서 141억 원 이상으로 우수한 실적 보유 업체도 포함됨.
- 개인 건설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위한 양도
-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건설업을 새로 설립한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례
- 이 경우 건설사업자 지위, 자산, 권리·의무, 시공능력까지 모두 승계됨.
참고사항
- 거래 사례는 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건설협회, 건설면허 양도 전문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시공능력 평가액과 공사실적, 자본금 규모에 따라 양도가격이 결정됩니다.
- 양도 시에는 시공 중 공사에 대한 발주자 동의, 우발채무 확인, 기술능력 및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최근에는 건설업 법인 면허 거래가 활발하며, 특히 토목공사업과 같은 업종에서 우량 매물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전문 건설업 양도 거래는 업종별, 규모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래 금액은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폭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물 정보나 거래 사례는 건설면허 양도 전문업체나 관련 협회 홈페이지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의 건설업이 가장 활발히 양도되고 있나요
현재 가장 활발하게 양도가 이루어지는 건설업 업종은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시공능력과 실적이 우수하고, 시장 수요가 꾸준한 업종들입니다. 실제로 건설업 양도는 신규 등록의 어려움(자본금, 기술자, 장비, 사무실 등 조건 충족 필요)을 보완하고 신속하게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전문건설업이 가장 대표적인 양도 대상 업종으로 꼽힙니다.
대표적으로 활발하게 양도가 이루어지는 전문건설업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도장공사업
- 포장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이 중에서도 토공, 상하수도, 실내건축, 도장, 포장 업종은 시공능력 평가액과 공사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많아 양도 매물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면허 양도 전문업체나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이들 업종의 매물이 빈번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업종(특히 전문건설업)에서 양도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그중에서도 토공, 상하수도, 실내건축, 도장, 포장 등 실적 우수 업종이 가장 인기입니다
양수 기업의 실적과 자본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양수하려는 건설업체의 실적과 자본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적 확인 방법
- 건설공사실적확인서 및 실적증명서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실적확인서' 또는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통해 최근 5년간의 공사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대한건설협회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발급하며, 실제로는 ICMS(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작성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적증명서에는 업체별 주요 공종 실적, 직전년도 건설공사실적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결과
-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업자가 신청하여 협회가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개발비투자실적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이 결과는 매년 7월 말에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되며,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업체정보 검색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의 '업체정보' 또는 '건설업체검색' 메뉴에서 해당 업체의 실적 및 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확인 방법
-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납입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신규 등록 등에서 자본금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며, 건설업 관련 협회나 공인된 진단기관에서 발급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에는 예금,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 건설업 자산(기계, 장비 등) 등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명시됩니다.
- 자본금 관련 잔액증명서
- 은행에서 발급받은 자본금 잔액증명서도 자본금 확인에 활용됩니다.
이처럼 양수 기업의 실적과 자본금은 공식 협회 및 진단기관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결과, 법인등기부등본, 기업진단보고서 등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 후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건설업 양도 후 등록 절차
- 양도계약 체결 및 공고
-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 내용을 관할 지역 일간신문이나 건설사업자단체(협회)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합니다.
- 공고 내용에는 양도업종, 양도예정일,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와 상호, 대표자 성명 등이 포함됩니다.
- 건설업 양도 신고서 제출
-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건설업 양도 신고서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위탁기관에 제출합니다.
- 신고서에는 양도계약서 사본, 양수인의 건설업 등록 관련 서류(자본금 증빙, 사무실 및 장비 증빙 등), 양도공고문, 이해관계인 의견조정내용, 공제조합 의견서, 시공 중 공사 발주자 동의서(해당 시) 등이 첨부됩니다.
- 심사 및 등록 수리
- 시·도지사 또는 위탁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양수인이 건설업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이 조정되지 않았거나, 양수인이 등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6.
- 심사가 통과되면 신고가 수리되어 양수인은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
- 양도 신고가 수리된 후 양수인 명의로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이 변경됩니다.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행정처리가 완료됩니다.
- 사후 관리 및 분쟁 대응
- 양도 후 우발채무,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요약
건설업 양도 후 등록 절차는 양도계약 체결 → 공고 →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심사 및 등록 수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관련 법령과 행정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양수인은 신고가 수리된 시점부터 건설업자로서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