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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 및 처벌
- 성립요건
- 타인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 그 원인이 고의가 아닌 과실(주의의무 위반)에 의했을 때 성립합니다.
- 법정형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266조).
- 공소제기
-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 공식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면 처벌이 불가합니다.
- 적용 사례
- 예를 들어, 옥상에서 수리를 하다가 물건을 실수로 떨어뜨려 행인이 다친 경우, 그 행위를 예견하거나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이므로 과실치상죄에 해당합니다.
- 운동경기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제3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경기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위험 내의 행위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 및 기타 정보
-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합의가 원칙적으로 자유롭고, 간단한 합의서 작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과실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중과실 치상이 적용되는 경우, 법정형이 더 중해집니다(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주의: 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과실의 정도, 결과의 인과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례에서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의 법적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실치상죄의 법적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66조에 따라, 과실(부주의)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만약 단순한 과실이 아닌,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8조).
- 교통사고 등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에서는 특별법이나, 형법 제268조에 따라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반 과실치상죄는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고, 업무상 과실치상죄 및 중과실치상죄는 중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실질적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피해자와 합의 시 과실치상죄는 처벌받지 않나요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과실치상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불원의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표시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더 이상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할 때, 보통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이를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만약 이미 1심 선고가 내려진 뒤라면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단, 업무상과실치상죄(업무상 과실,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실치상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과실치상죄의 성립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과실치상죄의 성립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의의무 위반(과실)
가해자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 즉 정상적인 주의태만의 상태에서 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여기서 ‘과실’은 법령, 판례, 사회상규, 경험칙 등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상해 결과의 발생
실제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험한 행위만으로는 부족하며, 건강 침해 또는 신체손상이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 인과관계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그 과실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객관적 예견 가능성
그와 같은 결과(상해)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예견 가능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결과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었어야 합니다. - 고의가 아닌 과실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부주의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상해가 발생해야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정리
- 주의의무 위반(과실)
- 실제 상해의 발생(피해자의 신체 침해)
-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 객관적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 고의가 아닌 과실일 것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과실치상죄와 과실치사죄의 차이
과실치상죄와 과실치사죄는 모두 과실(부주의, 주의의무 위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이지만, 그 보호법익과 결과, 처벌 기준, 소추 방식에 핵심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1. 기본 개념 및 보호법익
- 과실치상죄
-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건강, 생리적 기능) 에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 보호법익: 타인의 신체적 완전성, 건강.
- 과실치사죄
- 과실로 인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보호법익: 타인의 생명.
2. 법적 처벌 기준
과실치상죄 | 과실로 타인 신체에 상해 | 제266조 |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
과실치사죄 | 과실로 타인을 사망케 함 | 제267조 | 2년 이하 금고, 700만원 이하 벌금 |
- 중・업무상 과실의 경우: 형법 제268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공소 제기 및 합의
- 과실치상죄:
-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면(합의 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 과실치사죄:
-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더라도 반드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예견가능성의 정도
- 과실치상죄: 상해라는 비교적 경미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만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 과실치사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즉, 결과의 중대성에 따라 입증되는 기대수위도 달라집니다.
요약
- 결과의 경중(상해 ↔ 사망), 보호법익(신체 ↔ 생명), 법정형의 무게, **공소제기의 절차(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가 주된 차이점입니다.
- 일상적 부주의로 인한 상해는 과실치상, 사망은 과실치사로 적용되며,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도 다릅니다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실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대표적으로 인정됩니다:
- 일상에서 문을 세게 열다가 사고 발생
- 예: 건물 출입문을 급하게 밀어서 밖에 있던 사람이 예상치 못하고 넘어져 다친 경우. 실제로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를 예견할 수는 없으나 상해에 이를 가능성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과실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 옥상 수리 중 실수로 물건 낙하
- 예: 옥상을 수리하다 공구나 자재를 실수로 떨어뜨려 행인이 맞아 상해를 입었을 때. 이 경우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 중 교통사고
- 예: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호위반이나 부주의 운전으로 보행자, 자전거, 타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도 대표적인 과실치상죄 사례입니다.
- 의료 행위 중 부주의
- 예: 병원에서 의료진이 수술이나 시술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상해(예: 영구장해, 감염 등)를 입힌 경우, 고의가 아니더라도 과실치상죄(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합니다.
- 유모차 등과의 충돌
- 예: 출근길 등에서 부주의로 유모차나 사람과 부딪혀 상대방에게 다친 경우도 사례가 됩니다. 실제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입증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각종 사고, 공사 현장에서 주의 부족으로 인한 사고 등 다양한 상황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결과로 타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