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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속세

아름아리1-3 2025. 9. 5. 12:2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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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속세는 크게 연방 정부 차원의 상속세(Estate Tax)와 일부 주(State) 차원의 상속세 또는 상속받는 사람에 따라 부과되는 상속세(Inheritance Tax)로 구분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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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상속세

    연방 상속세 (Estate Tax)

        주별 상속세
        • 연방 상속세와 별도로,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상속세 또는 상속받는 사람이 내는 상속세(Inheritance Tax)를 부과합니다.
        • 주별로 비과세 한도와 세율,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뉴욕 주에서는 약 219만 달러 이상의 재산에 대해 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주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주 법률에 따라 부과되며 상속인의 거주지는 영향이 없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내 자산을 상속받을 때는 미국 내 자산 중 6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연방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의 경우 연방 면세 한도가 낮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미국 상속세는 비과세 한도가 매우 높아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에는 상속세 부담이 적으나, 주별로 별도의 상속세가 있을 수 있고,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제한적인 면세 혜택이 적용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연방 상속세 면제액이 2025년 어떻게 변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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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상속세

    2025년 미국 연방 상속세 면제액은 2024년의 1,361만 달러에서 32만 달러가 증가해 개인당 1,399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부부의 경우 합산하여 최대 2,798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비거주자의 면제 한도는 여전히 6만 달러입니다.

    이번 면제액 증가는 단순한 숫자 증가를 넘어, 고액 자산가에게는 미래 자산 가치 상승분까지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는 절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2025년에는 연간 증여 면제액도 인상되어 1인당 연간 19,000달러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높은 면제액이 2026년 이후 줄어들 가능성이 크므로, 2025년 내에 상속·증여 계획을 세워 절세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비거주자인 한국인이 미국에 부동산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과세 기준은 뭐야

     

     

     

     

     

    비거주자인 한국인이 미국에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는 연방 상속세 면제액이 매우 낮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2025년 기준 약 1,399만 달러까지 상속세가 면제되지만,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 자산에 대해 단 6만 달러만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비거주자가 미국 내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6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방 상속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최대 40%에 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6만 달러를 제외한 24만 달러에 대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고 상당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자는 미국 거주자와 달리 고액 상속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내에서도 상속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나, 한미 조세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낸 상속세가 한국에서 일부 감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주들이 별도의 주 상속세를 부과하는지 비교해줘

    미국에서 별도로 주 상속세를 부과하는 주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연방 상속세(Estate Tax)를 별도로 부과하는 주 (12개 주 및 워싱턴 D.C.)
    • Connecticut, Hawaii, Illinois, Maine, Massachusetts, Minnesota, New York, Oregon, Rhode Island, Vermont, Washington, Maryland, Washington D.C. 등이 대표적입니다.
    • 이 주들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대해 연방 상속세와 별개로 주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1. 상속인이 받는 금액에 대해 상속세(Inheritance Tax)를 부과하는 주 (6개 주)
    • Iowa (2025년 폐지 예정), Kentucky, Nebraska, New Jersey, Pennsylvania, Maryland 등입니다.
    • 이 경우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이점으로 Maryland 주만이 두 가지 모두(연방식 Estate Tax와 상속인 대상 Inheritance Tax)를 부과하는 주입니다.

    각 주별 상속세 면제 금액과 세율이 다르므로, 상속 대상 주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주는 약 694만 달러 초과 자산에 대해 주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요약하면 주요 주 상속세 부과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주 이름 (대표적)
    Estate Tax 부과 주 Connecticut, Hawaii, Illinois, Maine, Massachusetts, Minnesota, New York, Oregon, Rhode Island, Vermont, Washington, Maryland, Washington D.C.
    Inheritance Tax 부과 주 Iowa(2025년 폐지 예정), Kentucky, Nebraska, New Jersey, Pennsylvania, Maryland
     

    이들 주에서는 연방 상속세와 별개로 주 상속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 시 주법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이 상속세 신고와 중복과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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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상속세

    한미 조세조약은 미국과 한국 간 상속세의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상속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데 다음과 같은 주요 역할을 합니다.

    1. 이중과세 방지
    • 한미 조세조약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중복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현재 한국 세법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과세하고, 미국 세법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과세 방식 차이로 중복과세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 조세조약은 거주지 기준 과세권 배분과 재산 위치에 따른 과세 원칙 등을 규정해 국제적 이중과세 및 이중비과세 문제를 조정합니다.
    1. 신고 의무와 세액 공제
    • 미국 내 재산을 상속받은 한국 거주자나, 한국 내 재산을 상속받은 미국 납세자는 각각 자국의 신고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다만 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한국 상속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로 인정되어 중복 과세 부담을 경감합니다.
    • 미국 납세자는 큰 자산 상속 시 미국 IRS에 Form 706 등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비미국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Form 3520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1. 한계와 필요성
    • 현행 국내법과 조세조약만으로는 조정에 한계가 있어, 한미 상속세 조약의 도입과 국제 상속세 과세권 배분 방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 특히 거주지형 조약 형태로 조세권을 배분하고, 이중비과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습니다.

    요약하면, 한미 조세조약은 미국과 한국 간 상속세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중복과세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조정 장치로서, 현재 일부 공제와 신고 규정을 통해 과세 부담을 완화하지만 조약 도입과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속세 절세 위해 한국 거주자가 취할 수 있는 실무적 전략은 뭐야

    한국 거주자가 상속세 절세를 위해 실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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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상속세

    조기 절세 준비 및 전문가 상담

    • 상속 개시 전, 최대한 이른 시점부터 절세 계획을 세우고 전문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산 규모와 상속 구조에 맞는 맞춤형 절세 설계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활용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30억 원으로, 배우자에게 상속지분을 최대한 배분하여 공제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 합의를 통한 상속분할 협의서 작성 등이 필요합니다.

    생전 증여 및 재산 분산

    • 상속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재산을 여러 상속인에게 분산하거나 미리 증여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 10년 단위 증여공제를 활용해 자녀별로 단계적으로 증여하면 증여 후 10년이 지나야 합산되므로 효율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 다만 증여 후 10년 내 사망 시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무주택자가 동거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조건을 충족하면 상당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공제 항목 꼼꼼히 챙기기

    • 금융재산공제, 기초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절세에 필수적입니다.
    • 특히 배우자 및 자녀별 공제 요건을 파악해 최적의 분배가 필요합니다.

    부채 활용 및 상속 포기 고려

    •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선택해 불필요한 세금 및 책임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 부채 상속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 거주자가 실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은 사전 준비, 공제 항목 최대 활용, 배우자 및 자녀 간 재산 분산과 증여, 동거주택 공제 활성화가 핵심이며, 개인별 상황에 맞는 설계와 전문가 조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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