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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법

아름아리1-3 2025. 6. 1. 22:3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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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계산법(부가가치세 계산법) 요약

    부가세 계산법부가세 계산법부가세 계산법
    부가세 계산법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단계마다 새로 창출된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한국에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은 10%가 기본입니다.


    1. 기본 계산 공식

    • 공급가액(세전 금액) 기준:
      부가세 = 공급가액 × 10%
      총 합계금액(세포함) = 공급가액 × 1.1
    • 합계금액(세포함 금액) 기준:
      부가세 = 합계금액 × 10 ÷ 110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예시:
    공급가액이 1,000,000원이라면

    • 부가세 = 1,000,000 × 10% = 100,000원
    • 합계금액 = 1,000,000 + 100,000 = 1,100,000원

    합계금액이 1,100,000원이라면

    • 부가세 = 1,100,000 × 10 ÷ 110 = 100,000원
    • 공급가액 = 1,100,000 ÷ 1.1 = 1,000,000원

    2.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계산

    • 납부할 부가세 = 매출세액(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지불한 부가세)
      • 매출세액: 판매 시 받은 부가세(매출액 × 10%)
      • 매입세액: 재화·용역 구입 시 지불한 부가세(매입액 × 10%)
    • 납부/환급 판정: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차액만큼 납부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차액만큼 환급

    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 일반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일반적으로 10% 세율)
    •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업종별 1.5~4% 세율)

    부가세계산법 공식 정리

    부가세 계산법부가세 계산법부가세 계산법
    부가세 계산법
    기준공식설명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 공급가액 × 0.1 공급가액에 10% 곱함
    합계금액 기준 부가세 = 합계금액 × 10 ÷ 110 합계금액에서 부가세 분리
    합계금액 기준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세포함 금액에서 세전 분리
    부가세 신고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받은 부가세 - 낸 부가세
     

    실무 활용 팁

    • 엑셀 계산식:
      • 공급가액 기준: =A1*0.1(A1: 공급가액)
      • 합계금액 기준: =A1*10/110(A1: 합계금액)
    • 부가세 계산기 활용:
      국세청 홈택스 또는 다양한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하면 자동 산출 가능.

    결론:
    부가세계산법은 공급가액이나 합계금액(세포함금액) 중 어떤 값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공식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10% 세율을 적용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매출·매입 부가세를 비교해 신고·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ㅇㅇ

     

     

     

    ㅇㅇ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합계금액)에서 부가세(세액)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 포함 금액 ÷ 1.1 = 공급가액(세전 금액)
    • 부가세(세액) = 부가세 포함 금액 - 공급가액

    또는, 한 번에 계산하려면 아래 공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세액) = 부가세 포함 금액 × 10 ÷ 110

    예시로, 부가세 포함 금액이 1,100,000원이라면:

    • 공급가액 = 1,100,000 ÷ 1.1 = 1,000,000원
    • 부가세(세액) = 1,100,000 × 10 ÷ 110 = 100,000원

    실무에서는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반올림 또는 버림을 적용해 원 단위로 처리합니다.

    정리하면,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세액을 구할 때는 "부가세 포함 금액 × 10 ÷ 110"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 계산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 계산법의 차이

    구분공급가액 계산법부가세 계산법
    부가세 계산법부가세 계산법부가세 계산법
    부가세 계산법
    정의 부가세가 포함되기 전의 순수한 거래금액(세전 금액) 공급가액에 10%를 곱해 산출되는 세금(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세 포함 금액 ÷ 1.1 공급가액 × 10%
    용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과세표준 산정 등 세금계산서에 기재, 실제 납부할 세액 산정 등
    예시 1,100원(세포함) ÷ 1.1 = 1,000원 1,000원(공급가액) × 10% = 100원
    관련 용어 공급대가(세포함 금액), 매출액 부가가치세, 세액
     
    •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기 전의 금액으로,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가 창출한 가치만을 나타냅니다.
    • 부가세 계산법은 이 공급가액에 10%를 곱해 세액을 산출하는 공식입니다.

    즉, 공급가액은 "세전 금액"이고, 부가세 계산법은 "세전 금액에 10%를 곱해 세금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산출할 수도 있고,

    부가세 포함 금액(공급대가)에서 역산하여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각각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급가액과 부가세 계산법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공급가액은 "기준이 되는 금액",
    부가세 계산법은 "그 기준금액에서 세금을 산출하는 공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추가됩니다.
    • 만약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대해 하루당 0.022%의 가산세(연 8% 수준)가 추가로 붙습니다.
    • 이 가산세는 기한을 넘긴 일수만큼 계속 누적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세액의 10~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최대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등에도
    • 각각 0.5~1%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될 수 있으니,

    늦었더라도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부당한 경우 40%),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당 0.022%) 등이

    부과되며, 추가로 과소신고나 서류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기한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인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 만약 부정한 방법(이중장부 작성, 자료 은닉 등)으로 신고를 누락하면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 미납 세액에 대해 하루당 0.025%(연 9.125% 수준)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 이 가산세는 납부 지연 일수만큼 계속 누적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세액의 10~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일부러 축소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신고를 장기간 누락하거나 반복적으로 기한을 넘길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커집니다.
    • 기타 불이익:
      세금 체납 시에는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나,
    • 미납이 장기화되면 체납세액의 3% 이상 추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참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일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모두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각각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요약:
    법인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세(일할 계산), 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되고,

    세무조사 위험도 커집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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