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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절차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관리 및 발급하며,
신청은 온라인과 등기우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자격 요건 확인
-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과 사회복지 관련 필수 과목 및 현장실습(160시간) 이수 필요.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s://www.welfare.net/lic/)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온라인 자격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개인정보, 학력, 이수 교과목, 실습 내용, 사진(최근 6개월 이내) 등을 입력합니다.
3. 구비서류 준비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온라인 작성 후 출력)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학점은행제 이수자 포함)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여권사진 1매(신청서에 부착)
- 기타 해당자 추가서류(외국인 등)
4. 서류 등기우편 발송
- 출력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거주지 또는 직장 소재지 관할 시·도 사회복지사협회로 등기우편 발송합니다.
- 방문 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5. 수수료 납부
-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협회 회원증 및 연회비는 선택사항).
- 수수료 입금 계좌번호는 신청서 출력 시 안내문에 함께 제공됩니다.
6. 심사 및 자격증 수령
- 서류 심사 후, 신청서에 기재한 수령지(자택 또는 직장)로 등기 발송.
- 심사 및 발급까지 약 2~4주 소요됩니다4.
간단 정리
1. 자격요건 확인 | 학력, 이수과목, 현장실습 이수 |
2. 온라인 신청 | 자격관리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출력 |
3. 서류 준비 | 신청서,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실습확인서, 사진 등 |
4. 등기우편 접수 | 관할 시·도 협회로 등기우편 발송(방문접수 불가) |
5. 수수료 납부 | 1만원(신청서 출력 시 계좌번호 안내) |
6. 자격증 수령 | 심사 후 등기우편으로 수령(2~4주 소요) |
참고사항
- 모든 신청은 반드시 온라인 및 등기우편으로만 진행됩니다.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자세한 안내 및 최신 정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협회 1:1 문의 게시판 또는 각 시도 협회로 연락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사회복지사 자격증(2급 기준) 신청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온라인 작성 후 출력. - 증명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크기의 탈모 상반신 정면 컬러사진 2~3매(1장은 신청서에 부착, 나머지는 동봉). - 최종학력 증명서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원본, 최근 90일 이내 발급). - 성적증명서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 내역이 포함된 성적증명서(원본, 학점은행제 이수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실습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실습확인서 원본. -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 원(지방협회 계좌로 입금). - 추가서류(해당자만)
예: 구법 대상자 관련 성적증명서, 외국인일 경우 추가 신분증명서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본이나 스캔본, 전자파일(PDF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인터넷 증명서 중 '원본으로 인정된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관할 지방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 학점은행제 이수자는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등록 후 발급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표
자격증 발급 신청서 | 온라인 작성 후 출력, 1부 |
증명사진 | 3.5cm x 4.5cm, 2~3매, 최근 6개월 이내 |
최종학력 증명서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원본, 90일 이내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 내역, 원본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 원본 |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추가서류(해당자만) | 구법 대상자, 외국인 등 |
이상의 서류를 모두 준비해 제출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시 실습 확인서 발급 방법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공식 서류로, 아래 절차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습 과정 이수
- 대학, 학점은행제 등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실습은 지정된 사회복지기관에서 정해진 시간(160시간 등) 이상을 실제로 수행해야 합니다.
2. 실습 종료 후 확인서 작성
- 실습이 끝나면 실습기관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 이 확인서에는 반드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실습기관 직인(도장)
- 실습지도자(기관 담당자) 서명
- 실습생 본인 정보, 실습기간, 실습시간 등.
3. 서류 수령
- 실습기관이 직접 발급하며, 일부 대학이나 교육원에서는 실습기관에서 받은 확인서를 취합해 학과 또는
- 교육원에서 일괄 발송해주기도 합니다.
- 실습확인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복사본이나 스캔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신청 시 제출
- 자격증 신청 시, 실습확인서 원본을 다른 서류와 함께 관할 지역 사회복지사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실습확인서에 직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면 접수되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실습확인서는 실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실습이 끝난 후 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 실습기관 직인과 지도자 서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 반드시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실습확인서 발급 및 제출 관련 문의는 실습기관, 소속 대학(학과),
-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실습확인서는 실습을 마친 후 실습기관에서 발급받으며,
기관 직인과 지도자 서명이 모두 포함된 원본을 자격증 신청 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시 실명인증 방법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과정에서 실명인증은 온라인 신청의 첫 단계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실명인증 절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또는 관련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신규 신청을 시작하면, 실명인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합니다.
- 결격사유 해당자가 아님에 동의한 뒤,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실명인증은 신용정보사(예: NICE평가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본인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 만약 실명인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하거나, 실명등록 절차(예: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를 거칠 수 있습니다.
실명인증 수단
-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이름 입력 방식이 사용됩니다.
- 일부 사이트에서는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I-PIN 인증 등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은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외국인등록번호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실명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요약
- 온라인 신청 시 실명인증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입력
- 결격사유 동의 및 인증 버튼 클릭
- 본인정보 확인 후 실명인증 완료
- 필요시 휴대폰 인증, I-PIN 인증 등 보조수단 활용 가능
실명인증이 완료되어야 온라인 자격신청서 작성 등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명인증 완료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절차
실명인증이 완료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회원가입 정보 및 사진 등록
- 실명인증이 끝나면 회원가입 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를 입력하고, 증명사진을 등록합니다.
2. 자격증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단계로 이동합니다.
- 필요한 인적사항, 학력, 이수 교과목, 실습 내역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3.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자격증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실습확인서, 사진 등)를 준비합니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관할 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합니다.
4. 수수료 납부
-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지정된 계좌로 납부합니다.
5. 접수 및 심사
- 협회에서 서류 심사 및 자격 요건 확인을 진행합니다.
- 필요시 추가 보완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6. 자격증 발급
-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요약 절차
- 실명인증 완료
- 회원정보 및 사진 등록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준비 및 등기우편 제출
- 수수료 납부
- 서류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실명인증이 완료되어야만 신청서 작성 등 다음 단계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