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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

아름아리1-3 2025. 8. 31. 01:2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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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나 수사기관에 전화(112, 또는 1391, 129)나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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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필요 시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합니다. 신고자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신고 후에도 아동에게 존중과 이해의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전화 신고: 112 또는 1391(아동학대 긴급 신고전화), 129
    • 방문 신고: 담당 경찰서, 시·군·구청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 문자 신고도 가능함 (특히 긴급 상황에서)

    신고의무자

    • 교사, 보건의료인,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 등 직무상 아동학대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함
    • 신고 의무 미이행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신고 후 처리 절차

    •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현장 출동해 사실 조사
    • 학대 확인 시 아동을 안전한 곳으로 격리 및 치료 조치
    •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경찰은 강제로 출입할 수 있음
    • 조사 방해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됨

    신고자 보호

    • 신고자 신분과 신고 내용은 보호되며 불이익 조치 금지
    • 신고 이후에도 아동에게 일상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할 것 권고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는 신속성, 신고의무자의 책임, 아동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어 적극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112와 1577-1391 중 어느 번호로 먼저 신고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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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상황에서는 먼저 112로 신고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112는 즉시 경찰이 출동하는 긴급신고 번호로, 아동학대 현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문자 신고나 스마트폰 앱 '아이지킴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77-1391(또는 129)은 아동학대 긴급전화로, 상담과 치료 서비스 연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결해 신고 및 상담을 지원하는 번호입니다. 긴급한 위급 상황에서는 112 신고가 우선이며, 1577-1391은 긴급신고 이후 상담과 후속 지원에 적합합니다.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는 직업군에는 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는 직업군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직업군이 포함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등
    • 교사 및 교육 관련 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고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강사·운영자 등
    •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종사자, 정신보건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등
    • 응급구조사 및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시설·보호재활센터의 장과 종사자
    • 기타 직무상 아동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어 법령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자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이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112 또는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의무자 교육이 법적으로 요구되며,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매우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고 후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의 조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동학대 신고 후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의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고 접수 즉시 수사기관(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출동 시 경찰관 등은 신분증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학대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 아동, 학대 행위자, 가족, 목격자 등을 조사·질문합니다. 현장조사는 피해 아동의 보호와 진술 확보를 위해 학대 행위자와 분리된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2. 조사 과정에서 학대가 확인되면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응급조치에는 학대 행위자의 격리, 피해 아동을 보호 시설 혹은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3. 경찰 등 수사기관은 피해 아동과 신고자, 목격자 진술 및 증거를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 의료 기록 등 각종 자료를 분석하며, 수사 초기에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합니다.
    4. 수사가 완료되면 경찰은 사건 처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혐의 없다고 판단해도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 송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 방문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재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조사는 피해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관련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아동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아동을 즉시 분리해야 할 긴급 기준과 가능한 조치는 무엇인지

     

    아동을 즉시 분리해야 할 긴급 기준과 가능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 분리 기준

    • 아동학대 현장이나 그 외 장소에서 아동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하거나 현저한 경우(응급조치 요건).
    •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이상 신고되었고, 멍이나 상흔 등 학대 의심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
    • 조사 중 재학대 우려가 강하거나 보호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
    • 보호자가 아동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가능한 조치

    • 즉각 분리된 아동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가정, 임시 보호시설 등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됨.
    • 분리 후 7일 이내 가정환경, 피해 아동 및 주변인 조사와 건강검진 등을 거쳐 보호조치 결정.
    • 응급조치는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즉각 분리제도(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보호조치 결정까지 분리 보호가 가능.
    • 긴급임시조치로 사법경찰관이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아동을 임시 보호할 수 있음.
    • 조사와 치료 지원, 심리 상담 등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도 함께 제공됨.

    이 제도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학대 현장에서 신속히 분리 보호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조사와 추가 보호 조치를 계획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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