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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은 한국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청약통장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은 주로 '청약홈(www.applyhome.co.kr)'이라는 한국부동산원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인터넷이나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순위는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며, 1순위가 당첨에 유리합니다. 청약가점제도 적용되어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어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청약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 자격 조건 등 자세한 이용 절차와 시스템 기능은 청약홈에서 제공하며, 모바일로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홈에서는 청약 일정, 경쟁률, 당첨자 조회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무주택자, 가점제, 특별공급 등 여러 조건과 규정이 있으므로 본인의 자격과 계획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청약 가점 계산 방법
청약 가점은 총 84점 만점으로 계산하며, 세 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 예: 1년 미만 2점, 8년 이상 18점, 15년 이상 만점 32점
- 부양 가족 수 (최대 35점)
- 배우자, 미혼 자녀, 직계존속 등 세대에 함께 등재된 실제 부양 가족 수로 산정합니다.
- 가족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 예: 0명 5점, 4명 25점, 6명 이상 만점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가 다르며, 15년 이상 유지 시 만점 17점을 받습니다.
- 예: 1년 이상 3점, 10년 이상 12점, 15년 이상 17점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일부 합산되어 최대 17점까지 인정됩니다.
이 점수들을 합산하여 총점을 계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세한 나의 점수 계산은 청약홈 사이트 내 '청약가점 계산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조건과 종류 비교



청약통장 가입 조건과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조건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나, 1순위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34세 무주택자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매월 최소 2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11월부턴 월 납입 인정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어 가점 산정에 반영됩니다.
청약통장 종류 비교
주택청약종합저축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 신규 가입 가능 | 기존 청약저축, 예금, 부금 통합, 월 최대 25만원 인정, 세제 혜택 가능 |
청년주택드림청약 | 만 19~34세 무주택,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국민주택, 민영주택 | 신규 가입 가능 | 청년 전용 우대형, 금리 혜택, 무주택자 우대 |
청약저축 | 주로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 | 신규 가입 중단 | 과거 국민주택 청약용, 현재 신규 가입 불가 |
청약예금 | 만 19세 이상 | 민영주택 | 신규 가입 중단 | 과거 민영주택 청약용, 현재 신규 가입 불가 |
청약부금 | 만 19세 이상 |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 신규 가입 중단 | 과거 민영주택 청약용, 현재 신규 가입 불가 |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이후 도입된 만능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하며, 가입 기간과 납입액에 따라 청약 가점에 반영됩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은 청년을 위한 특별 통장으로, 금리 우대와 세제 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가입 시 구비서류는 본인이 직접 가입할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대리 가입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은 은행 방문 혹은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가능하며,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1순위 자격 요건과 필요한 서류
청약 1순위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자격 요건
- 만 19세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별 요건이 다르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주택 1순위
- 투기과열지구: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음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제외): 가입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
- 수도권 외 지역: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민영주택 1순위
- 국민주택과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기준은 동일
- 청약통장에 일정 예치금(지역과 주택 면적에 따라 다름)이 있어야 함
공통 조건
- 세대주여야 1순위 신청 가능
-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있는 세대 구성원이면 1순위 자격 제한
- 무주택자여야 함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세대 구성원 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등)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여부 증명 필요 시)
- 소득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특별공급 시 필요할 수 있음)
- 기타 계약 및 당첨자 서류 (계약 시 요구됨)
1순위 청약은 가점제로 당첨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등에 따른 점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격 조건과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지역(예: 서울) 청약 경쟁률 최신 통계 보기



2025년 최신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 2025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1·2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약 69.2대 1로, 전국 평균 8.9대 1보다 7.8배 높았습니다.
- 소형 평형(전용 59㎡) 청약은 1순위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약 28.3대 1 경쟁률을 기록했고, 84㎡는 약 4.8대 1로 소형 선호 현상이 매우 뚜렷합니다.
-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은 96.83대 1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 인기 단지인 '오티에르포레'는 688대 1, '제기동역 아이파크'는 92대 1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단지별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분양가 상승과 공급 감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희소성 등이 높은 경쟁률의 주요 원인입니다.
상세한 청약 경쟁률 정보는 부동산R114, 리얼하우스, 연합뉴스, 한국경제 등에서 최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후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일정 안내
청약 당첨 후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일정은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금 납부
- 계약금은 분양가의 약 10%~20% 수준이며, 청약 당첨 후 약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금은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미리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청약이 취소되고 재당첨 제한, 청약통장 초기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중도금 납부
- 중도금은 분양가의 약 60% 정도로, 보통 4~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합니다.
- 납부 주기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시행사별로 차이가 있으며, 입주 전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납부 시 대부분 집단대출(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며, 대출 이자는 보통 입주 시점이나 중도금 납부 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합니다.
- 일부 경우 중도금 무이자 대출도 가능하나, 조건과 시행사에 따라 다릅니다.
잔금 납부
- 잔금은 분양가의 약 30% 수준이며, 입주 직전에 납부합니다.
- 잔금은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 일정과 금액은 분양 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하며, 세부 조건은 시행사마다 차이가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