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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고소: 개념, 성립요건, 처벌, 고소 방법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근거한 범죄입니다.
이는 전화, 문자, SNS,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말,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성적 목적: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통신매체 이용: 전화,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음란한 정보의 도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정보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합니다.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이나 특정성(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문자, 쪽지 등으로 보내도 성립합니다.
처벌 기준
통매음이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고소(신고) 방법
1. 증거 수집
-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사진, 영상, 통화 녹음 등 음란 정보가 담긴 자료를 캡처 또는 저장합니다.
- 증거가 부족하면 처벌이 어려우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2. 고소장 작성
- 고소장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알 수 없으면 닉네임, ID, 전화번호 등)
- 고소취지(통매음죄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명시)
- 범죄사실(날짜, 시간, 상황, 피해 내용 등 구체적 기재)
- 고소이유(성적 수치심 유발 등 구성요건 충족 설명)
- 결론(처벌 요구)
- 첨부서류 및 증거자료
3. 고소장 접수
- 경찰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온라인 신고: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임시 신고 후 14일 이내 경찰서 방문해 정식 신고
- 온라인 신고 시에도 증거자료 첨부 필요
참고사항
- 공소시효: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미성년자 피해 등 예외 있음)
- 가해자 신원 모를 경우: 닉네임, 아이디, 전화번호 등 최대한 특정 가능한 정보를 기재
- 법률 전문가 조력: 고소장 작성, 증거 수집,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 정보를 전달하는 범죄입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증거 수집과 고소장 작성이 중요합니다.
- 경찰서 방문, 우편,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절차와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매음 처벌이 성립되려면 필요한 조건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성적 목적성
- 행위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단순한 욕설이나 모욕이 아니라, 성적 욕구와 관련된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2. 통신매체 이용
- 전화, 문자, 이메일, SNS,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직접 대면, 쪽지, 편지 등 오프라인 방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음란한 정보의 전달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음향, 그림, 영상, 물건 등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합니다.
- 내용 자체가 성적으로 불쾌감을 유발할 만해야 하며,
- 단순한 장난이나 농담이어도 객관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음란한 내용을 전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상대방이 불쾌함을 표현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낸 경우 더욱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요약 표
성적 목적성 |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
통신매체 이용 | 전화, 문자, SNS,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함 |
음란 정보 전달 |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사진 등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함 |
의사에 반함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달된 경우 |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통매음 처벌이 성립합니다. 만약 한 가지라도 빠지면 통매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 혐의로 신고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침착하게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확보
-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먼저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확인하세요.
-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혐의를 받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기억, 관련 대화 내용, 메시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2.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전략 선택
- 실제로 혐의가 인정될 만한 행위를 했다면,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데 유리합니다.
-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관련 증거를 수집해 무혐의 입증에 집중해야 합니다.
- 이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피하는 직접적 요건은 아니지만, 합의서가 있으면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 연락처를 요청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선임 및 법률 상담
- 통매음 사건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중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사건 초기부터 동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변호사는 경찰 조사 일정 연기, 고소장 확인, 진술 준비, 합의 절차 등 전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5. 조사과정에서의 태도
-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세요.
-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침착하게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
-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상담 및 선임
- 혐의 인정 시 반성·합의 시도, 억울할 땐 무혐의 입증에 집중
- 조사과정에서 진지한 태도 유지
통매음 혐의는 단순 실수라도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카카오톡·SNS를 통한 통매음 사례가 늘어난 이유
최근 카카오톡이나 SNS, 게임 채팅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사례가 급증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기술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온라인 비대면 소통의 일상화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SNS, 메신저, 게임 채팅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통이 크게 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음란 메시지나 성적 농담 등 통매음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었습니다.
2. 접근성과 익명성 강화
- SNS, 오픈채팅, DM 등은 타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아 성적 발언이나 음란물을 부담 없이 전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직접 대면이 필요했지만,
- 이제는 온라인에서 신원 노출 없이 누구와도 접촉할 수 있어 범죄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3. 젊은 세대의 플랫폼 이용 변화
- 10~30대 초반의 젊은 세대(MZ세대)는
- 카카오톡보다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각종 게임 채팅 등 다양한 SNS와 메신저를 선호하며,
- 이들 플랫폼에서 음란 메시지나 사진, 영상을 주고받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4. 낮은 죄의식과 온라인 문화 미성숙
- 온라인상에서는 상대방의 반응을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적 농담이나 욕설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 특히 학생이나 젊은 층은 통매음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해 무심코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적극적인 신고와 처벌 분위기
- 피해자들이 캡처, 녹음 등으로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고와 처벌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매음 고소 및 수사 사례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127.
6. '통매음 헌터' 등 기획 고소 증가
- 일부에서는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소하는 '통매음 헌터' 사례도 늘고 있어,
-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
- 온라인 소통의 일상화와 익명성, 접근성 강화
- 젊은 세대의 SNS·메신저 이용 확대
- 낮은 죄의식, 온라인 문화 미성숙
- 신고·처벌 강화 및 '통매음 헌터' 등 기획 고소 증가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카카오톡, SNS, 게임 채팅 등에서 통매음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통매음 범죄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이는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나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예외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통매음 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실제로는 더 긴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고소해야 하는 등의 별도 제한은 없고,
5년 이내라면 언제든 고소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통매음 범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며,
미성년자 피해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규율됩니다.
이 법률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법률 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처벌 기준
-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초범이거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벌금형(통상 200~300만 원)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나,
재범이거나 피해가 중대하면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 부가 처분: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양형 기준: 감경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기본 4~10개월, 가중 시 8개월~1년 6개월 징역이 권고됩니다1.
성립 요건
- 성적 목적성: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통신매체 이용: 전화, 문자, SNS,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진 행위여야 합니다.
- 음란성: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 상대방 도달: 해당 내용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합니다.
- 공연성·특정성 불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지 않아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 합의 여부와 무관: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하며,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전과 기록: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성범죄 전과로 기록됩니다.
- 미성년자: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 기준
- 법원은 "음란"의 기준을 사회통념상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정상적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만으로는 부족하며, 노골적이고 적나라해야 합니다.
요약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성적 목적성, 통신매체 이용, 음란성, 상대방 도달이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벌금형 이상이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추가 처분이 가능하며, 초범·경미한 경우 벌금형이 주로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