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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채무

아름아리1-3 2025. 6. 11. 21:4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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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채무는 여러 개의 금융채무(예: 대출, 카드대금 등)와 통신채무(예: 통신요금, 휴대폰 결제대금 등)를 한 번에 조정하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그리고 관련 정부 부처(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며,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재기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통합 채무통합 채무통합 채무
    통합 채무

    주요 내용 및 특징

    • 신청 대상
      •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모두 있는 채무자
      • 통신요금 연체로 인해 휴대폰 이용이 제한된 취약계층
    • 지원 내용
      • 채무조정: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원금 감면, 이자 감면, 장기 분할상환 등)
        • 통신채무 원금 최대 90% 감면(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일반 채무자는 이동통신 3사 기준 30% 일괄 감면, 알뜰폰 사업자 및 결제사는 상환여력에 따라 0~70% 감면
        • 분할상환 기간 최대 10년
      • 상환 부담 완화: 상환능력에 맞춰 상환조건 조정
      •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 통신채무 완납 전이라도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본인 명의 휴대폰 개통 및 통신서비스 이용 가능
    • 신청 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등에서 신청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문의
    • 실적 및 효과
      • 2024년 6월~2025년 2월 기준, 약 29,700명이 통합채무조정 지원을 확정받음
      • 통신채무 신청금액 약 612.5억 원
      •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등 실질적 재기 지원

    통합채무조정과 대환대출(채무통합)의 차이

    구분통합채무조정(정부 지원)대환대출(채무통합, 민간)
    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센터 등 금융사(은행, 캐피탈 등)
    목적 채무조정(원금·이자 감면 등) 대출 통합(고금리→저금리)
    상환 부담 상환능력에 맞춰 감면·분할상환 월 상환액 감소, 총 이자 증가 가능
    신용 영향 채무조정 기록 남음, 신용회복 지원 대출 건수 감소, 신용점수 회복 가능
    주요 대상 다중채무자, 취약계층 근로자, 소득 있는 채무자
     

    주의사항

    • 불법 대출 광고 주의:
    •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에서 정부 사업을 사칭한 채무통합,
    • 대환대출 광고가 있으니 반드시 공식 기관(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식 채널 이용:
    • 정부 지원 제도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약

    통합채무조정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해 상환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정부 주도의 제도입니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통신서비스 이용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통합채무조정이 내 신용회복에 어떤 도움을 줄까

    통합채무조정은 신용회복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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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채무

    신용회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 상환 부담 완화 및 지속적 상환 가능
      •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하여 원금 및 이자 감면, 장기 분할상환(최대 10년) 등 상환 조건이 완화됩니다.
      •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 상환액이 조정되므로, 연체가 지속되는 것을 막고 신용정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장기 연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기록 관리
      • 통합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정보에 남는 연체 기록이 점차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개인워크아웃 등 일부 채무조정 제도에서는 2년 내 성실하게 상환하면 신용정보 기록이 조기에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 통합채무조정이 완료되면, 더 이상 채권자들의 독촉이 중단되고,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제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재기 및 금융활동 재개
      • 통신채무를 포함해 통합채무조정을 통해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본인 명의 휴대폰 개통 및 통신서비스 이용이 재개됩니다.
      • 금융채무도 조정되어 연체가 해소되면, 대출 및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가 다시 가능해집니다.
    • 신용상담 및 맞춤형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식 기관에서 신용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점수, 대출,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 신용도 상승을 위한 신용복지컨설팅 등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신용정보 기록 남음
      • 통합채무조정(특히 개인워크아웃 등) 신청 시 일정 기간(예: 2년) 신용정보에 채무조정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히 상환하면 조기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공적 채무조정(개인회생, 파산)에 비해 기록 등재 기간이 짧고, 신용회복에 더 유리합니다.
    • 공식 기관 이용
      • 불법 대출 광고나 사칭에 주의하고,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식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요약

    통합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연체를 해소해 신용정보 기록을 개선하며, 금융활동 재개와 신용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신용상담 및 맞춤형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신용점수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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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채무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통신 이용이 어떻게 재개되나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통신채무를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명의 휴대폰 개통 및 통신서비스 이용이 재개됩니다. 

    이는 통신요금 미납으로 인해 전화, 문자 등 기본적인 통신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었던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와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즉, 통신채무가 완전히 상환되지 않아도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동통신사(또는 알뜰폰 사업자)에서 휴대폰 개통이나 통신서비스 재개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구직활동 등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신청 방법 선택
      • 방문 상담: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1:1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사이버)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또는 공식 앱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1~2일 이내(근무일 기준) 담당 심사역이 전화로 연락합니다.
      • 전화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해 상담 및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신분증: 반드시 지참 또는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 증빙 등 추가 서류: 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채무 관련 자료: 금융채무, 통신채무 등 채무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상담 및 채무조정 신청
      • 상담원과 상담 후 채무조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 시 신청비(약 5만 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지
      • 신청 후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금융회사 및 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통지됩니다.
      • 심사 기간은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합의서 체결 및 상환 시작
      • 심사 결과에 동의하면, 신분증과 자동이체를 신청할 본인 명의 예금계좌번호를 지참해 위원회 지부에 방문해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 방문이 어려우면 공인인증서 등으로 온라인에서도 합의서 체결이 가능합니다.
      • 합의서 체결 후 상환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채무를 상환합니다.
    6. 상환 및 통신서비스 재개
      •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통신채무를 완납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 휴대폰 개통 및 통신서비스 이용이 재개됩니다.

    기타 참고사항

    • 신용회복위원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만 이용: 
    • 불법 대출 광고 등에 주의하고,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상담 및 신청은 무료이나, 채무조정 신청 시 신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시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아 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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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채무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다른 지원 혜택은 무엇일까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지원 혜택은 매우 다양하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
      • 정부양곡(쌀) 할인, 통신전기요금 감면: 저소득 가구에 식료품 할인, 통신·전기요금 감면 혜택.
      • 문화누리카드, 국가장학금: 문화생활 지원, 대학 등록금 및 학비 지원.
    • 자산형성 지원
      • 자산형성지원계좌: 아동,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저축액에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자산 형성을 도움.
      • 지자체별 자산형성지원사업: 인천 행복씨앗통장, 경기 누림통장 등 지역별 맞춤형 지원.
    • 에너지복지 지원
      • 열요금, 전기요금 지원, 주택에너지 효율화 집수리, 태양광 발전기, 쿨루프 시공, 난방텐트, 고효율 가전제품 지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회적·복지 지원

    •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노숙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에 대한 특별보장: 
      • 주거 등록 문제로 기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특별연계보장: 출소 후 10일 이내 신청 시 출소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능.
    • 직업 및 자립 지원
      • 직업훈련, 취업알선, 근로자 휴가비 지원: 장애인, 취약노동자 등에게 직업훈련, 휴가비 등 근로활동 지원.
      •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특별보호: 각 법령에 따라 맞춤형 지원.
    • 돌봄 및 복지 서비스
      • 지역사회 자원활용 민관연계 보장체계: 사회복지사, 공공기관 등과 연계해 생활실태 조사 및 지원.
      • 가족 돌봄, 노인 돌봄, 장기요양 등급 신청 등 복지서비스: 가족 돌보미, 노인 돌봄, 장기요양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기타 지원

    • 법률, 심리상담 등 기타 서비스: 법률상담, 심리상담, 문화생활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생활고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금, 식료품, 의료비 등 지원.

    이처럼 취약계층은 경제적,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자립,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지역, 가구 상황, 대상자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채무조정 정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나

    앞으로 통합채무조정 정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 그리고 관련 기관들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경감과 신용회복을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음과 같은 확대 움직임이 있습니다.

    • 법제화 및 업무협약 확대
      •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협약 이행의 강제력이 높아졌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는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
      • 금융위원회는 소액(원금 기준 500만 원 이하) 취약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 등 장기 연체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 청년층 및 취업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고용·금융 복합지원 확대
      •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 금융지원과 고용지원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 정책 연장 및 신규 대상 포용
      • 신속채무조정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가 2025년 12월 말까지 연장되는 등, 정책의 시행 기간과 적용 대상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확대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통합채무조정 정책은 더 많은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법제화와 업무협약 확대, 고용·금융 복합지원 등은 제도의 안정성과 효과를 높여,

    취약계층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촉진하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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