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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학교폭력) 정의
학폭, 즉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요 유형
- 신체폭력: 때리기, 꼬집기, 밀치기 등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
- 언어폭력: 모욕, 욕설, 놀림, 명예훼손 등 언어로 인한 피해
- 따돌림(집단 따돌림): 지속적·반복적으로 특정 학생을 고립시키거나 배제하는 행위
- 사이버폭력: 인터넷, SNS, 문자 등을 통해 모욕, 협박, 허위사실 유포, 영상·사진 유포 등
-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괴롭힘
- 성폭력: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신체적 접촉, 언행, 영상 유포 등
- 기타: 강요, 강제 심부름, 감금, 협박, 공갈 등.
법적 처리 및 절차
- 신고: 112(긴급), 117(전화), #0117(문자), 안전드림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 가능.
- 조사 및 심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안 조사 및 심의 진행. 필요시 경찰 등 외부 기관과 협력.
- 가해학생 조치: 서면사과, 접촉·협박 금지, 학교·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 다양한 징계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됨.
- 형사처벌: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가능.
- 만 14세 미만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
피해 및 사회적 영향
학교폭력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트라우마, 우울증, 불안장애, 심한 경우 자살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반감이 크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최근 사례
2025년 5월, 인천 송도에서 여중생이 동급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유포되어 논란이 되었으며,
경찰이 영상 속 학생을 특정하고 학교폭력과 영상 유포 모두에 대해 공식 수사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
- 학교폭력은 피해학생뿐 아니라 가해학생, 목격자, 교사 등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 예방과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률과 절차, 신고 방법 등은 교육부, 경찰청,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폭(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



1. 피해학생 안전 확보 및 응급조치
- 신체적 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의 부상 정도를 즉시 확인하고 필요시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 심각한 경우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이송하고, 보건교사와 협력해 의료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합니다.
-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교사 등 전문 인력과 연계해 심리적 지원도 병행합니다.
2.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
- 피해학생, 가해학생, 목격자 등 관련 학생의 진술을
-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금품갈취,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은 문자, SNS, 녹음, 화면 캡처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 보관합니다.
-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3. 보호자 및 학교에 즉시 알림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학생의 안전과 보호에 협조를 구합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사건을 즉시 보고하고,
- 관련 교직원과 긴밀히 협력해 사안을 처리합니다.
4. 추가 피해 방지 조치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해 추가 피해를 예방합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하며,
- 필요시 임시보호나 등·하교 동행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합니다.
- 피해사실을 무분별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해 신중하게 대처합니.
5. 공식 절차 진행
-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를 작성해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 공식 절차에 따라 사안조사, 심의, 조치 결정을 진행합니다.
- 필요시 경찰 등 외부 기관에 신고하며,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유형별 유의사항
- 언어폭력·사이버폭력: 증거(문자, 캡처 등)를 반드시 확보하고, 피해학생이 응답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금품갈취: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반드시 교사에게 알리고, 피해학생의 심정을 공감하며 지원합니다.
- 따돌림: 피해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피해·가해학생을 한 자리에 모아 화해시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요약
- 신속한 응급조치 및 안전확보
- 사실관계 및 증거 확보
- 보호자 및 학교에 즉시 알림
- 추가 피해 방지 및 분리조치
- 공식 절차에 따른 사안처리 진행
이러한 초기 대응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후의 공식적인 조사와 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의 역할
1. 신속한 신고 및 보고
- 교직원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학부모에게도 사실을 알립니다.
-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된 의무입니다.
2. 피해학생 보호와 초기조치
- 피해학생의 신변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필요시 의료지원이나 심리치료 등 지원을 제공합니다.
- 피해학생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에는 긴급 분리조치 등 즉각적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3. 사안 조사 및 증거 확보
- 학교폭력 전담기구(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가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 관련 학생·교사·학부모로부터 진술 및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 담임교사 등은 사안의 초기 파악과 학생 심리적 지지에 집중하며, 공식 조사는 전담기구가 담당합니다.
4. 공식 절차 진행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해 사건을 심의합니다.
- 위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분리, 특별교육, 전학 등)를 결정하고, 학교장은 이를 이행합니다.
5.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필요시 교육청, 경찰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해 사안을 처리합니다.
6. 재발 방지 및 사후 지도
- 피해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 주변 학생에 대한 예방교육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지속합니다.
-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합니다.
7. 공정·객관성 유지 및 신뢰 형성
- 학교는 사안처리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 학생과 학부모의 심정에 공감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예방교육 및 환경 조성
- 평소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또래활동, 안전 인프라 구축 등 사전예방 활동을 실시합니다.
“학교폭력 해결 과정에서 교사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담임교사는 피해 학생의 심리적 지지자 역할을 하며, 공식적인 조사와 처리는 전담기구가 맡는다."
요약
- 즉각적 신고 및 보고
- 피해학생 보호와 초기조치
- 사안 조사 및 증거 확보
- 심의위원회 통한 공식 조치
- 보호자·관계기관 협력
- 재발 방지 및 사후 지도
- 공정성·신뢰 확보
- 예방교육 및 환경 조성
학교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예방과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폭 신고를 할 때 주의할 점은
- 피해 사실을 주장할 때는 문자, 사진, 녹음, SNS 대화,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증거 없이 말로만 신고할 경우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2. 신고 내용의 신중한 작성
- 신고 시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핵심 위주로 작성해야 하며, 과장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내용까지 모두 언급하기보다는 중요한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비밀보장 및 신분 보호
- 신고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신분이 보호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또한 학교와 관계자들은 신고자, 피해자, 가해자 등의 개인정보와 조사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4. 보복·맞신고 가능성 대비
- 신고 후 가해자 측에서 맞신고(역신고)를 하거나 보복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학교와의 관계 유지
- 학교는 조사와 절차의 주체이므로, 신고 과정에서 학교와 불필요하게 대립하지 않고
-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안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신고 전 사전 상담 및 전문가 조언
- 신고 전 교사, 상담교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절차와 대응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민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적 조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신고 방법의 다양성
- 신고는 교사, 학교폭력 신고함, 학교 홈페이지, 117센터(전화·문자·홈페이지), 경찰 등 다양한 경로로 할 수 있습니다.
- 본인뿐 아니라 목격자, 보호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신고 후 절차 숙지
-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와 교육청, 심의위원회 등에서 공식 절차가 진행되므로,
- 이후 조사와 심의 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9.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 신고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나 조사 내용을 외부에 알리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 비밀유지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요약:
학폭 신고 시에는 증거 확보, 사실 중심의 신고, 신분 보호, 보복 대비,
학교와의 관계 유지, 전문가 상담, 다양한 신고 경로 활용, 절차 숙지, 비밀유지 등 여러 점에 주의해야 하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공식 절차를 거쳐 사건이 처리됩니다.



1. 신고 및 접수
- 피해학생, 목격자, 보호자 등이 교사, 학교장, 학교폭력 신고함, 117센터, 경찰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신고대장에 기록하고, 학교장과 교육청에 즉시 보고합니다.
2. 보호자 통보 및 초기조치
- 학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고,
- 학생의 안전을 위해 즉시 분리조치 등 긴급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 피해학생이 다쳤을 경우 치료·상담 등 지원도 병행합니다.
3. 사안조사(전담기구 조사)
-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가 사건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조사합니다2367.
- 피해학생, 가해학생, 참고인(목격자) 면담 및 증거자료 수집이 이루어집니다.
4.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부 결정
- 전담기구는 사건의 경중을 판단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부합하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하지 않거나 피해자·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됩니다.
5. 학폭위 심의 및 조치 결정
- 학폭위가 소집되어 사건을 심의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행정적 조치
- (서면사과,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6. 처분 통보 및 이의제기
- 학교는 학폭위 결과를 보호자와 학생에게 통보합니다.
-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요약
- 신고 및 접수
- 보호자 통보 및 학생 보호조치
-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폭위 회부 결정
- 학폭위 심의 및 조치 결정
-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가능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신분과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되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경찰 수사, 민사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 신고 후 즉시 조치
학교폭력(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와 관계기관은 학생의 안전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즉시 조치를 시행합니다.
1.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 가장 먼저 피해학생이 추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신속하게 분리합니다.
- 이는 물리적 공간 분리(교실, 등·하교 동선 등)나 시간 분리(등·하교 시간 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2. 보복행위 방지
- 가해학생이나 그 주변인이 피해학생에게 보복하거나 추가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3. 치료 및 응급조치
- 피해학생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다쳤을 경우 즉시 보건실이나 병원으로 인계해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 필요시 심리상담 등도 지원합니다.
4. 보호자 연락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알리고, 학생의 안전과 보호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5. 신고 및 기록
- 신고 사실을 학교장과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신고대장에 기록합니다.
6. 경찰 신고(필요시)
-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수사기관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 분리
- 보복행위 방지
- 피해학생 치료 및 상담 지원
-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 학교장·교육청 보고 및 기록
- 필요시 경찰 등 외부기관 신고
이러한 즉각적 조치는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막고, 학폭 사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