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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명예 훼손

아름아리1-3 2025. 6. 4. 22:2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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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명예훼손의 의미와 요건

    허위 사실 명예 훼손허위 사실 명예 훼손허위 사실 명예 훼손
    허위 사실 명예 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명예란 개인의 사회적 평가, 인격, 신분, 지위 등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성립 요건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사실을 알리는 행위여야 합니다.
    • 단 한 명에게만 알려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 허위사실 적시: 사실이 객관적 진실과 다르거나 왜곡·과장된 경우로,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다르면 허위로 봅니다.
    •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만으로는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 명예훼손성: 적시된 허위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 고의성: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하며, 고의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필요합니다.
    •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이 명시되지 않아도 맥락상 특정 가능하면 인정됩니다.

    처벌 규정

    •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온라인(인터넷, SNS 등)에서
    •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례 및 판단 기준

    •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고,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면 세부 차이나 과장만으로는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 형법 제310조(공공의 이익)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허위사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서도 허위성, 비방 목적, 공연성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도 허위사실이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고 사례

    •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세월호 구조 현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징역 1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술을 강요했다는 SNS 게시글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으나,
    • 대법원은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리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허위성, 공연성, 고의성, 명예훼손성,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허위임을 알면서도 유포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알린 경우와 달리, 허위사실은 공익 목적이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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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사실 명예 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허위사실이 적시되어야 합니다.
    • 즉,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허위사실의 적시: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사실이어야 하며,
    •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 명예훼손성: 적시된 허위사실이 타인의 명예(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 고의성: 행위자가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하며,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 단순히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 등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이 아니더라도 맥락상 특정이 가능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요건들이 모두 갖춰져야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훨씬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요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 SNS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처벌을 받으려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명예를 훼손할 의도(비방 목적)가 있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공연성)으로 유포되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와 사회적 분위기상,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실형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적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과 다른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서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적시된 내용 전체의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를 때 허위로 판단합니다.
    •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만 있는 경우에는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유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1:1 대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정성(피해자 특정)이 있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실명이나 주소가 공개되지 않아도 닉네임, 아이디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 비방 목적 또는 명예훼손성이 있는지
      유포한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었는지,
    • 또는 실제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 단순 의견이나 비판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 허위임을 인식했는지(고의성)
      행위자가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유포했는지, 또는 허위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 단순히 소문을 확인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 기준 요약

    • 적시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허위로 본다.
    • 전체 맥락에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며, 일부 과장이나 세부 차이만으로는 허위로 보지 않는다.
    • 피해자 특정, 공연성, 비방 목적이 모두 충족되어야 범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적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비방 목적 또는 명예훼손성이 인정된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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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이 적용됩니다.

    • 입증 책임
      온라인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검찰(수사기관)에 있습니다.
    • 즉, 피의자가 아니라 검사 측이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 그리고 피의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 허위성 판단 기준
      법원은 적시된 사실의 "전체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허위로 판단합니다.
    • 단순히 세부적인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라면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 하지만, 내용의 핵심이 실제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로 인정됩니다.
    • 입증 방법
      • 피해자나 수사기관은 허위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 객관적 자료(계약서, 문자, 공식 문서, 녹취록 등)를 수집합니다.
      • 온라인 게시물, 댓글, 영상 등은 전체 화면 캡처, URL 및 작성일시 기록, 작성자 정보 등과
      • 함께 보관해야 하며, 원본과 사본을 구분해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위사실이 적시된 내용과 실제 사실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식 기록이나 
      • 제3자의 진술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판례 적용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사실(예: 피해자의 부정한 행위, 허위 경력 등)을 실제 있었던 일처럼
    • 구체적으로 적시한 경우,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예: 출입 기록, 통신 내역, 공식 확인서 등)가 허위성 입증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요약
    온라인상 허위사실의 허위성 입증은, 적시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증거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입증 책임은 검사(수사기관)에 있으며, 세부 차이 또는 과장만으로는 허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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