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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 주요 특징
4세대 실비보험은 2021년 7월 이후 출시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이전 세대와 비교해 자기부담금이 높아진 대신 보험료가 저렴해진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상하며, 중복 가입 시에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 비례 보상됩니다.
보장 구조 및 보장 한도
- 상해 및 질병 입원·통원 치료비: 연간 5,000만 원 한도
- 통원치료: 1회당 20만 원, 연간 100회 한도
-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 보장하며, 비급여 진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 급여 항목: 20% 자기부담
- 비급여 항목: 30% 자기부담
- 보험료는 1~3세대에 비해 저렴하지만, 비급여 진료 이용량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 및 할증
- 2년간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으면 10% 무사고 할인
- 비급여 진료를 거의 이용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5% 할인
-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으면 최대 300%까지 할증
갱신 및 전환
- 1년 단위로 보험료가 갱신됨
-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4세대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후 6개월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단, 전환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 전환이 유리한 경우
- 병원 이용 빈도가 낮거나 건강 상태가 양호해 보험금 청구가 적은 경우
- 기존 실손보험의 갱신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경우
- 1~3세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일부 질병(불임치료, 선천성 뇌질환 등)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경우
주의할 점
- 비급여 진료를 자주 이용하는 경우: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으니, 본인의 의료기관 이용 패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료 할인 혜택: 4세대로 전환한 경우 한시적으로 보험료 50% 감면 혜택이 제공되나,
- 이 기간이 연장될지 여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환 후 철회: 전환 후 6개월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으면 철회가 제한됩니다.
세대별 실손보험 비교
자기부담금 | 0~20% | 10~20% | 급여 10~20%, 비급여 20~30% | 급여 20%, 비급여 30% |
보험료 | 높음 | 중간 | 중간~높음 | 낮음 |
보험료 할증 | 없음 | 없음 | 2년 무사고 10% 할인 | 비급여 이용량 따라 최대 300% 할증, 10% 할인 |
갱신주기 | 3~5년 | 1~3년 | 1년 | 1년 |
특징 | 보장범위 넓음, 보험료 비쌈 | 표준화, 옵션 선택 가능 | 비급여 특약 분리 | 비급여 이용량 따라 보험료 차등 |
결론
4세대 실비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병원 이용이 적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 이용이 많거나, 보험금 청구가 잦은 경우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으니,
전환 전 본인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패턴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이 당신의 의료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증가로 인한 직접 부담 확대
-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건강보험 적용 치료)의 자기부담금이 20%,
- 비급여 항목(건강보험 미적용 치료)은 30%로 이전 세대보다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 즉, 병원 진료 시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이 더 커집니다.
- 예를 들어, 급여 진료비가 100만 원이라면 2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 나머지 80만 원만 보험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비급여 진료 이용 시 보험료 할증
- 비급여 진료(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등)를 많이 이용하면, 다음 해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청구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할증이 적용됩니다.
- 반대로, 비급여 진료 이용이 적거나 보험금 청구가 없으면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저렴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이용 패턴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짐
-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사람,
- 특히 비급여 진료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4세대 실손보험이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반면,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거나 의료비 청구가 잦은 경우,
-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할증으로 인해 전체 의료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
- 4세대 실손보험은 "병원 이용이 적고,
- 비급여 진료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꼭 필요한 의료비만 보장받는 구조로 유리합니다.
- 반대로, "병원(특히 비급여 진료)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할증으로 인해
- 전체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본인의 건강 상태와 진료 이용 패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보험료와 혜택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보험료 변화
- 보험료 대폭 인하: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1세대 대비 약 70~75%, 2세대 대비 약 50~60%, 3세대 대비 약 10% 저렴합니다.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전환 시 1년간 50% 할인: 2025년 현재,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 50%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이 혜택은 여러 차례 연장되어 왔으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됩니다.
- 보험료 할인·할증 구조: 병원(특히 비급여 진료) 이용이 적으면 보험료가 추가로 5~10% 할인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으면(예: 연 100만 원 이상) 다음 해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혜택 및 보장 구조 변화
- 자기부담금 증가: 급여 진료는 20%, 비급여 진료는 3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 즉, 병원에 갈 때마다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 예를 들어, 비급여 치료비 10만 원 발생 시 4세대는 7만 원만 보장받고, 3만 원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보장 범위 및 한도는 기존과 유사: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을 모두 가입하면,
- 대다수 질병·상해 치료비에 대해 기존과 비슷한 연간 한도
- (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 합계 1억 원 수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 질환 보장 확대: 일부 질환(불임, 습관성 유산, 선천성 뇌질환 등)에 대한 보장이 확대된 부분도 있습니다.
전환 시 유의할 점
- 병원 이용이 적으면 유리: 병원을 자주 가지 않고, 비급여 진료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면
-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병원 이용이 많으면 불리:
- 비급여 진료를 자주 이용하거나 보험금 청구가 잦으면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할증으로 인해
- 전체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전환 후 6개월 이내 청약 철회 가능:
- 전환 후 6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요약
- 보험료는 크게 낮아지고, 1년간 반값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병원 이용이 적고, 비급여 진료가 거의 없다면 보험료 부담이 매우 줄어듭니다.
- 자기부담금은 늘어나므로, 병원(특히 비급여 진료) 이용이 많으면 전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보장 범위는 기존과 비슷하며, 일부 질환 보장은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전환 전, 자신의 의료기관 이용 패턴과 보험금 청구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차등 구조
- 기준 기간: 보험료 갱신 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매년 등급이 산정됩니다.
- 할인·할증 등급: 5단계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다음 1년간의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0원 | 약 5% 할인 |
100만 원 미만 | 보험료 유지 |
100만 원 이상 ~ 150만 원 미만 | 100% 할증(2배) |
15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 200% 할증(3배) |
300만 원 이상 | 300% 할증(4배) |
- 적용 방식: 할증은 비급여 특약 보험료(순보험료)에만 적용되며, 전체 보험료가 몇 배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 등급 산정 및 적용 기간:
- 할인·할증 등급은 1년간만 유지되고, 다음 갱신 시 다시 최근 1년간의 비급여 이용량을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 . 즉, 자동차 보험처럼 매년 이용 실적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예시
-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이 130만 원이면, 다음 1년간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2배(100% 할증)로 인상됩니다.
- 그 다음 해에 비급여 보험금 수령이 없다면, 다시 5% 할인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예외 및 참고사항
- 산정특례 질환, 장기요양 1·2등급 등은 할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할증·할인 등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 이용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할증되고,
이용이 적거나 없으면 보험료가 할인 또는 유지됩니다.
이 구조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 이용을 억제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과 보장 한도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 다음과 같은 특징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부담금(본인부담금)
- 급여 진료(건강보험 적용 치료):
- 입원·통원 모두 치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통원 치료 시 병·의원은 최소 1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최소 2만 원이 자기부담금으로 적용됩니다6.
- 비급여 진료(건강보험 미적용 치료):
- 입원·통원 모두 치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통원 치료 시 최소 3만 원이 자기부담금으로 적용됩니다.
- 예시: 비급여 진료비가 10만 원이면 3만 원(30%)은 본인이 부담하고, 7만 원만 보험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 급여 진료 자기부담금은 연간 200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 비급여 진료 자기부담금은 별도의 연간 한도가 없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즉, 비급여 진료를 많이 이용하면 본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장 한도
- 입원+통원 치료비:
- 급여, 비급여 각각 연간 5,000만 원 한도.
- 통원 치료는 1회당 20만 원, 연간 100회 한도.
- 3대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는 연간 350만 원, 50회 한도 등 세부 제한이 있습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 차액의 50%만 보장(1일 평균 10만 원 한도).
주요 차이점 요약
급여 자기부담금 | 20% (연 200만 원 한도) | 10~20% (급여·비급여 합산 연 200만 원 한도) |
비급여 자기부담금 | 30% (연간 한도 없음, 전액 본인 부담) | 20~30% (급여·비급여 합산 연 200만 원 한도) |
보장 한도 | 급여/비급여 각각 연 5,000만 원, 통원 1회 20만 원, 연 100회 | 합산 연 5,000만 원 등 |
결론
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로 높아졌고,
특히 비급여 진료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없어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신 급여 자기부담금은 연 200만 원 한도가 유지됩니다.
보장 한도는 급여와 비급여 각각 연 5,000만 원, 통원 1회 20만 원 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