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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싱피싱 당했을 때

아름아리1-3 2025. 6. 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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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즉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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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싱피싱 당했을 때

1. 즉각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알리세요.
  • 송금하거나 입금한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출금정지)를 신청하세요.
  • 이는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2. 피해 신고 및 서류 준비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사건 신고 및 피해사실확인서(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 지급정지 신청 후, 3일 이내에 은행에 피해 신고서류(피해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 등)를 제출해야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

3. 개인정보 유출 시 추가 조치

  •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즉시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세요.
  • 계좌, 카드, 대출 등 금융상품의 분실 신고를 각 금융사에 요청하세요.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명의도용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하세요.

4. 악성 앱 감염 의심 시

  •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 즉시 인터넷을 차단하고, 의심 앱을 삭제하거나 필요 시 휴대폰을 초기화하세요.

5. 추가 피해 방지 및 증거 확보

  • 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등 관련 증거를 보관하세요. 피해금 거래내역도 정리해 두면 추후 피해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 명의도용 계좌, 카드, 대출 여부를 조회하고, 필요 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 후 주요 대응 절차 요약

단계조치 내용
1단계 112, 금융감독원, 은행 등 즉각 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2단계 경찰서 방문 피해 신고,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은행에 관련 서류 제출
3단계 신분증/계좌/카드 분실 신고 및 재발급, 개인정보 노출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4단계 악성 앱 삭제 또는 휴대폰 초기화, 추가 피해 방지 조치
5단계 증거자료 보관, 명의도용·추가 피해 점검 및 방지 서비스 신청
 

추가 안내

  • 피해금 환급: 지급정지 후, 경찰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거쳐 일부 또는 전액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여부는 사기범의 인출 여부, 계좌 잔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심리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기: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로 금전 요구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될 경우 반드시 직접 기관에 확인하세요.

결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한 신고와 지급정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경찰 신고, 증거 확보, 개인정보 보호 조치까지 차근차근 진행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와 금융사기 예방 시스템도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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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112(경찰)나 금융감독원(1332),

또는 송금한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급정지는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지급정지 요청은 전화 한 통으로도 가능하며,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진행해야 피해금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후 경찰 신고,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추가 피해 방지 조치 등 후속 절차를 차례로 진행하면 됩니다

피해금 인출 전에 계좌 지급정지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인출되기 전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하게 지급정지 요청

  • 피해를 인지한 즉시, 송금한 금융기관의 고객센터(콜센터)나 가까운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2. 지급정지 신청 절차

  • 본인이 송금한 계좌(사기이용계좌)뿐만 아니라,
  •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일괄 또는 선택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온라인(계좌통합관리서비스, 금융소비자 포털), 오프라인(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 전화(고객센터) 등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3. 지급정지 후 추가 조치

  • 지급정지 신청 후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18.
  • 지급정지가 완료되면 사기범이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습니다.

4.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 본인 계좌가 아닌 사기범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면,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콜센터나
  • 금융감독원(1332)에 별도로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요약

  • 피해를 인지한 즉시 금융회사 콜센터, 영업점, 112, 1332 등을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온라인(계좌통합관리서비스), 오프라인(영업점), 전화(고객센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정지 후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 유출 시 어떻게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나요

신분증이 유출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분실 신고

  • 주민등록증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에 등록되어, 금융회사 등에서 신분증 도용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 신분증이 도용될 우려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세요.
  • 등록 시 금융회사에 정보가 공유되어,
  • 명의 도용 금융거래(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가 시도될 때 본인 확인이 강화되고 일부 거래가 제한됩니다.

3.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 신청

  •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서비스는 제3자가 신용정보를 조회하려 할 때 실시간 알림 및 차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 대표적으로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 내 명의로 개설된 계좌, 카드, 대출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필요시 법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신분증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과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보를 넘겼다면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이미 개인정보(예: 신분증, 계좌번호, 연락처 등)를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에게 넘긴 경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1. 즉각적인 신고 및 지급정지

  • 이미 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해 금융사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즉시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지급정지 및 피해 신고를 하세요.

2. 신분증 분실·도용 신고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넘겼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경찰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분실 신고를 하세요.
  • 신분증이 도용될 우려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명의도용 금융거래(계좌 개설, 카드 발급 등)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사기 예방 조치

  •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카드, 대출 등 금융상품의 이상 거래 여부를 금융회사 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 필요시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나이스평가정보, KCB 등)를 신청해 제3자가 신용조회 및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으세요.

4. 증거자료 확보

  • 범죄자와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음, 카카오톡 등 모든 증거자료를 보관하세요. 이는 추후 경찰 신고 및 피해구제에 필요합니다.

5. 추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법적 대응

  •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2차 피해를 막고, 피해 회복 및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피해 최소화의 핵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후 개인정보 노출 방지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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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후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면, 2차 피해(명의도용, 금융사기 등)를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본인 정보를 등록하면,
  •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내 명의로 대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분증·계좌·카드 분실 신고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촬영해 전송했다면 즉시 분실 신고를 하세요.
  • 주민등록증은 정부24,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나 통합민원에서 가능합니다.
  •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와 카드를 분실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으세요.
  • 각 금융사 고객센터나 영업점에서 일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명의도용·신규 개설 차단 서비스 이용

  • 명의도용 계좌 개설 여부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상 거래가 있으면 즉시 금융사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세요6.
  • 휴대폰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이동전화 신규가입 차단 서비스(엠세이퍼 등)에 가입하세요5.

4. 명의도용 확인 사이트 활용

  • 크레딧뱅크, 사이렌24, 마이크레딧 등 명의도용 확인 사이트에서 자신도 모르게
  • 가입된 웹사이트나 금융상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해지 요청을 하세요.

5. 비밀번호 및 인증정보 변경

  • 유출된 계정의 비밀번호, 인증수단(OTP, 공동인증서 등)을 즉시 변경하고,
  •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다른 서비스도 모두 변경하세요.

6. 추가 피해 발생 시 신고

  •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금융감독원,
  •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하세요.

7. 평소 개인정보 관리 강화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이메일, 앱 설치를 삼가고,
  •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나 게시물을 올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러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면 보이스피싱 이후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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