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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름아리1-3 2025. 8. 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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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 장해, 사망했을 때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근로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다양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의 또는 자해, 범죄 행위에 의한 재해는 제외됩니다. 또한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경우, 동일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주요 내용:

  •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하며, 민간보험보다 보상수준이 높고 장해·유족연금 및 재활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적용 제외 대상은 공무원, 군인, 선원 등 별도의 재해보상법이 적용되는 경우이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일부 농업 등 사업도 제외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될 경우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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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법은 1964년 제정되어 산업재해를 국가가 보장하는 무과실책임의 사회보험 제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사업과 예외 사업 구체적 차이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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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사업과 예외 사업의 구체적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

  •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 사업의 종류, 영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 일용직, 계약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앱 종사자 등)까지 포함하여 폭넓은 적용 범위를 가집니다.
  • 사업주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 신고를 해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 건설공사는 공사 현장별로 별개의 산재보험이 성립하는 원칙이 있으며, 원수급인(원청업자)이 보험 적용 사업주로 간주됩니다.

산재보험 예외 사업: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다른 재해보상법에 의해 보호받는 사업군.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법 적용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
  • 예외 사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승인 시 임의 가입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차이는 산재보험의 강제적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사업 구분에 따른 것으로, 적용 대상 사업은 법에 의해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예외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승인 하에 보험 가입이 가능하거나 제외됩니다. 사업장의 규모, 사업 종류, 사업주의 법적 지위, 종사자의 유형 등이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주요 보험급여별 지급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

 
 
 
 
 

산재보험의 주요 보험급여별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요양급여

  • 지급 요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지급됩니다. 3일 이내의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 내용: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 이송 등의 의료비용을 포함합니다.
  • 지급 기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준하여 산정됩니다.

휴업급여

  • 지급 요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됩니다. 요양 기간이 3일 이내라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수준: 1일당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저소득 근로자나 고령자에 대한 별도 감액·가산 기준도 존재합니다.
  • 지급 시기: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장해급여

  • 지급 요건: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됩니다.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액이 산정됩니다.

이처럼 요양급여는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며, 휴업급여는 치료로 인해 일을 못 하는 기간의 임금을 보상하는 것이며, 장해급여는 재해 후 남은 장애에 따른 보상입니다.

산재 인정에서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산재 인정에서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 사고가 발생하면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당인과관계란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나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완전히 명백할 필요는 없고,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경험칙에 따라 추단할 수 있으면 인정됩니다.

또한,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근로자 또는 유족 측에 있으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사업주나 공단이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약하면, 상당인과관계는 업무 수행과 재해 사이에 경험상 인정 가능한 인과관계로, 근로자의 개별 건강 조건을 고려해 판단하며,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최근 개정(2023년 시행)으로 달라진 핵심 조항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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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최근 개정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개념 변경 및 전속성 요건 폐지
    기존에 특고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에 '전속'되어야 하는 요건이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고 '노무제공자'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변경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등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부담 및 행정 규정 신설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반반씩 부담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보험료 원천 공제 및 신고 의무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확대
    임신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해 건강 손상자가 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전속성 요건 폐지와 보조사업장 업무상 재해 인정 확대를 통해 약 63만 명의 기존 산재보험 사각지대 근로자가 추가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 보험급여 청구 과정에서 근로자 불이익 금지 규정 강화
    산재보험 청구 시 부당한 해고나 불이익 처우 금지 및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2023년부터 최저임금 인상 적용, 휴게시설 설치 의무 확대 등이 관련 법령상 함께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사업주가 산재 미보고 시 처벌 수위와 단계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미보고할 경우 처벌 수위와 단계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 발생 사실 미보고·거짓보고

  •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업재해조사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중소규모 사업장은 감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산재 은폐 또는 은폐 공모·교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됩니다.
  •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공모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입니다.

3. 중대산업재해 미보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보고 의무 위반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 요인의 방치나 묵인으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의무 및 권고사항

  • 사업주는 산재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을 해야 하며,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산재 미보고로 인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의무에 직결되므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산재 미보고는 과태료 처분부터 징역형까지 단계별로 엄격하게 처벌되며,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더욱 무거운 제재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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