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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아름아리1-3 2025. 5. 1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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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처벌 기준

형사처벌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019년 6월 25일 이후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도
  • 동일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 실제 판례를 보면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가 많아지고 있으며
  •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행정처분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후 2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나 대물사고가 발생했다면, 3년 동안 응시가 제한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과거에는 2회 적발 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으나,
  • 최근에는 검찰이 정식재판(구공판)으로 넘기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 이는 상습성을 엄중하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 음주운전 2회 이상은 중범죄로 간주되어, 초범에 비해 선처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 기준 요약

구분처벌 내용
형사처벌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벌금
행정처분 면허 취소, 2년간 면허시험 응시 제한
사고 발생 시 3년간 면허시험 응시 제한
판례 경향 실형 선고 비율 증가, 벌금형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
 

결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처벌은 매우 무거우며, 최근에는 실형 선고가 많아지는 등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운전면허 취소 및 장기간 응시 제한, 높은 벌금 또는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시 행정처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적용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취소 후 일정 기간(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 결격기간 부여
    • 2025년 기준,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 취소와 함께 2년간 결격기간이 부여되어,
    • 이 기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결격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벌점 부과
    • 음주운전 적발 시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00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 누적 벌점에 따라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가능
    •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생업 제한
    • 운전이 직업인 경우, 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으로 인해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요약 표

행정처분 내용기준 및 기간
면허 취소 2회 이상 적발 시 즉시 취소
결격 기간 2년(2025년 기준)
벌점 부과 혈중알코올농도별 차등 적용
행정심판 가능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
 

정리: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와 2년 결격기간 등 매우 강력한 행정처분이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운전면허 재취득이 불가합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시 구제 방법이 있나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

이러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일부 존재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2회 이상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구제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구제가 인정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시 면허취소 구제 방법

1. 행정심판 청구

 

 

 

 

 

  •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면허 취소를 정지 처분으로 감경하거나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 다만, 2회 이상 음주운전(2진 아웃)인 경우 일반적인 행정심판으로는 구제가 매우 어렵고,
  •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업무상 운전이 꼭 필요한 경우, 가족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점 등을 강조하여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 제기

  •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도 구제 가능성이 제한적이나,
  •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일부 감경이나 면허 유지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3. 생계형 이의신청

  • 운전이 가족의 주된 생계 수단인 경우 ‘생계형 구제제도’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의 경우 이 제도의 적용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 이의신청은 면허 취소 처분을 면허 정지로 감경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4. 특별한 사정에 따른 구제

  • 구제 성공 사례를 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
  • 업무상 운전 필요성, 가족 경제적 어려움, 초범임을 강조하여 면허 취소가 감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 이런 사례에서는 면허 취소가 면허 정지로 감경되기도 합니다.

구제 가능성 판단 기준

  •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2진 아웃’ 제도로 면허가 취소되며, 구제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 사고 발생, 무면허, 뺑소니, 재범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반성 여부,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이 구제 가능성에
  •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단순 2회 적발만으로는 구제가 거의 불가능하나, 구체적 사정을 잘 준비하면 일부 감경이나
  • 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약

구제 방법내용 및 특징
행정심판 면허취소 처분 불복 시 청구, 특별한 사유 필요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 불복 시 제기, 구제 가능성 제한적
생계형 이의신청 가족 생계 수단으로 운전 필요 시 신청 가능, 2회 이상은 확률 낮음
특별 사정 강조 업무상 필요, 반성, 경제적 어려움 등 사정으로 감경 가능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반적으로 구제받기 어렵지만, 전문 변호사나

행정사와 상담하여 구체적 사정을 잘 준비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일부 감경이나

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운전이 필수적이거나 가족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시 생계형 이의신청의 성공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한 면허구제(감경) 성공률은 매우 낮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생계형 이의신청 제도 내에서는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실제로 생계형 이의신청의 구제 확률은 10% 미만에 불과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통계상으로도 면허구제 성공률은 5%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요 제한 조건

  •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는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0.1% 초과), 인사사고 또는 측정거부 등의 사유가 있으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운전이 생계에 직접적으로 필수적인 직업(택배, 택시, 화물 등)임을 입증해야 하며,
  • 그 외 직업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자의 생계형 이의신청 성공률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으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엄격한 제한 조건 때문에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이 실패한 경우 가능한 다른 구제 방법

생계형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실패했을 때, 운전면허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1. 행정심판 청구

  • 생계형 이의신청과 별도로, 또는 동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특별한 신청 조건이 없으며,
  •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접수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은 생계형 이의신청보다 심사 기준이 다르며,
  • 운전자의 경제적 상황,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과거 전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행정심판은 민간위원(변호사, 교수 등) 중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2. 행정소송 제기

  •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에서는 새로운 자료나 특별한 사정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사유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행정소송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 추가적인 구제 사유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3. 실무상 권장 사항

  •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가 행정심판 청구 기간(90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

구제 방법특징 및 절차
행정심판 청구 90일 이내 신청, 생계형 이의신청과 별개로 가능, 심사 기준 다름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기각 시 제기, 추가 입증자료 필요, 결과 변경 가능성 낮음
동시 진행 권장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병행 시 구제 기회 확대, 기간 준수 필수
 

결론:
생계형 이의신청이 실패해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추가적인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두 절차를 병행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입증자료와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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