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카드
임산부 카드(국민행복카드)란?
임산부 카드란 공식적으로 ‘국민행복카드’로 불리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전자바우처 카드입니다.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산부인과 진료비, 약제비 등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도 별도 지원 가능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도 포함
지원 금액 및 혜택
단태아 임산부 | 100만원 | 임신 1회당 |
다태아 임산부 | 140만원 | |
분만취약지 임산부 | 추가 20만원 | 지정된 분만 취약 지역 거주 시 |
-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된 의료기관(산부인과, 약국 등)에서
- 진료비 결제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일(출산·유산 진단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
신청 방법
1. 산부인과 방문
- ‘임신확인서’ 발급
2. 신청 접수
- 공단 지사, 카드사(은행), 또는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지원 신청 및 카드 발급
3. 카드 발급 및 바우처 등록
- 카드사에서 자격 확인 후 카드 발급 및 바우처 포인트 생성
4. 사용
- 지정 요양기관(산부인과, 약국 등)에서 진료비 결제 시 카드 사용
신청 시 필요 서류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 임신확인서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입증 서류
카드 종류 및 발급처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 가능
- 주요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 등
- 카드사별로 온라인 신청 시 사은품 등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음
사용처 및 주의사항
- 산부인과, 일부 병원, 약국 등에서 사용 가능
- 일부 비의료용, 비지정 병원(예: 피부과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결제 시 “바우처로 결제해 주세요”라고 요청해야 함
기타 정보
- 기존 고운맘카드는 2015년부터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 임신 정보가 요양기관에 사전 등록되어야 지원금 신청 가능
- 잔액 확인은 카드 결제 시 SMS 알림 등으로 확인 가능
문의 및 상담
- 각 카드사 콜센터(예: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등)
-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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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카드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제도입니다.
카드 발급 및 바우처 신청은 산부인과, 금융기관,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가능하며, 지원금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결정 기준
국민행복카드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임신 1회당 지원금액
- 단태아 임산부: 100만 원
- 다태아(쌍둥이 이상) 임산부: 140만 원.
-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 임신 1회당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득 분위와 태아 수에 따라 최소 45만 원에서 최대 162만 원까지 차등 지원.
- 첫만남이용권(출생아 바우처)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 지급.
결정 방식 요약
- 임신 횟수(1회당 지원)
- 태아 수(단태아/다태아)
- 청소년 산모 여부
- 출생 순위(첫째/둘째 이상, 첫만남이용권)
- 소득 분위 및 기타 바우처 사업별 기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금액은 위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되며,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태아 수, 출생 순위, 청소년 산모 여부 등
객관적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참고
-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외에도 다양한 바우처(기저귀, 조제분유, 아이돌봄 등) 지원 사업에 활용될 수 있으며,
- 각 사업별로 지원금액과 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어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태아 수(단태아/다태아), 청소년 산모 여부, 출생 순위(첫째/둘째 이상) 등
객관적 조건에 따라 정해지며, 소득 기준과는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결정 기준
국민행복카드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임신 1회당 지원금액
- 단태아 임산부: 100만 원
- 다태아(쌍둥이 이상) 임산부: 140만 원.
-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 임신 1회당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득 분위와 태아 수에 따라 최소 45만 원에서 최대 162만 원까지 차등 지원.
- 첫만남이용권(출생아 바우처)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 지급.
결정 방식 요약
- 임신 횟수(1회당 지원)
- 태아 수(단태아/다태아)
- 청소년 산모 여부
- 출생 순위(첫째/둘째 이상, 첫만남이용권)
- 소득 분위 및 기타 바우처 사업별 기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금액은 위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되며,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태아 수, 출생 순위, 청소년 산모 여부 등
객관적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참고
-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외에도 다양한 바우처(기저귀, 조제분유, 아이돌봄 등) 지원 사업에 활용될 수 있으며,
- 각 사업별로 지원금액과 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어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태아 수(단태아/다태아), 청소년 산모 여부, 출생 순위(첫째/둘째 이상) 등
객관적 조건에 따라 정해지며, 소득 기준과는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이용 가능 기간
국민행복카드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시작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즉, 임신이 확인되어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된 시점부터 분만예정일(또는 실제 출산일)
- 이후 1년까지가 지원금 사용 가능 기간입니다.
- 만약 지원금을 기간 내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예시
- 2025년 5월 1일에 임신이 확인되어 지원금이 충전된 경우, 분만예정일이 2026년 1월 10일이라면,
- 2027년 1월 10일까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 유산 또는 사산 시에는 확인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 카드 자체의 유효기간(보통 5년)과는 별도로, 지원금의 사용 기간은 위와 같이 제한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요약: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은 사용 시작일부터 분만예정일(또는 출산일) 이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발급 가능 카드사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등)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카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BC카드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SC제일은행, 제주은행,
-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에서 발급)
- 삼성카드 (삼성카드 지점, 신세계·세이백화점 고객센터 등에서 발급)
-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등에서 발급)
-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영업점 등에서 발급)
-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등에서 발급)
- NH농협카드
- 하나카드
- 우리카드
기타 은행 및 금융기관
-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신협은행 등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가까운 해당 카드사 영업점, 은행, 또는 온라인(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카드사별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발급이 가능하며, 카드사마다 부가 혜택이나
이벤트가 다를 수 있으니 비교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