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면허란?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특정 전문 분야(예: 토공, 철근콘크리트, 도장, 방수 등)의 건설공사를
직접 또는 하도급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면허입니다.
1976년부터 면허제도가 도입되어, 현재는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 및 역할
- 전문건설업체는 각 공종별로 전문 시공기술을 보유하고,
-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또는 직접도급을 통해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 생산 주체입니다.
- 2022년부터 업종이 기존 28~29개에서 14개 대업종으로 통합되어, 유사 업종 간의 등록 기준이 단순화되었습니다.
면허 등록 기준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려면 다음 네 가지 주요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본금 요건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실질 자산이어야 하며,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등록 자본금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 해당 면허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공제조합 출자
- 전문건설공제조합(또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신규 등록 시 약 5천만 원)를 출자 예치해야 하며,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면허 보유 기간 동안 출자금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3. 기술능력(기술자)
- 대부분의 업종에서 상시근로자인 건설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일부 업종은 3~4인 필요).
-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소지자여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중근로, 자격증 대여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시설 및 장비
- 모든 업종에서 독립된 사무실(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건설업 영위가 가능한 용도)이 필요합니다.
- 일부 업종은 면허 등록을 위해 소유 장비가 요구되며, 리스·렌트는 인정되지 않고 사업장 명의로 매입해야 합니다.
면허 신청 및 발급 절차
-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입니다.
- 면허 등록 후, 공제조합에서 보증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2024년 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토공, 포장, 보링그라우팅 등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철근, 콘크리트, 미장 등 |
금속구조물공사업 | 금속, 창호, 지붕, 건축물조립 등 |
기타 11개 대업종 | 도장, 방수, 조경, 설비 등 |
※ 실제 대업종 및 세부업종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서 확인 가능.
참고사항
- 면허 등록 기준은 면허 취득 시뿐 아니라 유지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 결격사유(예: 세금 체납, 법 위반 등)가 있으면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 업종 추가 시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술자 등 기준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약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산업에서 특정 전문 분야의 시공을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사무실 및 장비 등 엄격한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2년 이후 14개 대업종 체계로 간소화되었습니다.
면허는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며, 등록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기 위한 첫 단계는 무엇인가요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기 위한 첫 단계는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과 사업 형태(법인 또는 개인)를 결정하고,
면허 등록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종류의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 이는 사업의 주력 분야와 향후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업종 선택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능력, 사무실 및 장비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 본인이 해당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신규 등록을 준비한다면,
- 사무실 임대차계약 체결
- 자본금 준비
- 법인 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첫 단계는 업종 및 사업 형태 결정과 등록기준 확인이며, 이후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요건을 갖추는 준비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실제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준비에 필요한 자산은 무엇인가요
전문건설업 면허를 위한 자본금 준비 시 필요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 주주(출자자)들이 실제로 납입하는 '시드 머니'로, 주로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이 자금은 회사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며, 설립 등기 시 자본금 증빙 서류(납입금 보관증명서 등)로 사용됩니다.
- 주식 발행 대가: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가에 주식 수를 곱한 금액(액면총액)으로 구성됩니다.
- 즉, 주주들이 회사 설립을 위해 실제로 납입한 금액이 자본금이 됩니다.
- 순자산: 설립 후에도 자본금에 상당하는 순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하므로,
- 현금 외에도 회사의 자산(예: 장비, 사무실 등)이 순자산에 포함될 수 있지만,
-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반드시 현금 등 실제 납입 가능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 기타 자산: 부동산, 유가증권 등은 일반적으로 자본금 납입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 반드시 현금 등 실질적으로 납입 가능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 일부 업종(예: 부동산투자회사)에서는 부동산, 증권 등이 자본금 요건에 포함될 수 있으나,
- 전문건설업 면허의 경우에는 현금 납입이 원칙입니다.
요약하면, 전문건설업 면허를 위한 자본금은 실제로 회사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자산입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과 면허 등록 과정에서 외부 신뢰도, 인허가 요건, 사업 초기 운영자금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됩니다
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필요한 자격은 무엇인가요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자격은 자격증의 등급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응시 자격
기능사 | 별도의 응시 자격 제한 없음. 누구나 응시 가능. |
산업기사 | 관련 전공 전문대 졸업(예정)자, 또는 동일/유사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또는 기능사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 |
기사 | 관련 전공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동일/유사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또는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 |
기능장 | 해당 분야 기능사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 등 고도의 숙련 경력 필요. |
기술사 | 기사 취득 후 4년 이상 실무경력, 또는 관련 분야 9년 이상 실무경력 등 고도의 전문성과 경력 필요. |
취득 절차 및 준비
- 응시 자격이 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필기 및 실기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기능사 등급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고, 산업기사·기사 등은 학력 또는
- 실무경력 등 요건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각 자격 등급별로 요구되는 이론 및 실무 능력을 준비해야 하며, 시험은 필기(이론)와 실기(실무)로 구성됩니다.
요약
- 기능사: 누구나 응시 가능
- 산업기사: 전문대 졸업(예정)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 등
- 기사: 4년제 대학 졸업(예정) 또는 실무경력 4년 이상 등
- 기능장/기술사: 해당 분야 자격 및 장기간 실무경력 필요
따라서 본인의 학력과 경력에 따라 응시 가능한 자격 등급이 달라지니, 원하는 자격의 응시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기 위한 제출 서류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아래는 법인 기준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건설업 등록신청서
(별도 양식 사용, 신규/추가/중복특례 등 신청 구분 명확히 작성)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원(대표자) 현황표
(임원명단, 본적 및 주소 포함)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작성, 자본금 충족 증빙)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발급)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상시근로 기술자 명단,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포함) -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 - 장비 보유 증빙서류
(해당 업종에 장비 요건이 있을 경우: 장비사진, 장비구매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 기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내역서 등
- 청렴서약서, 타업종 등록현황표 등 관할청 요구에 따라 추가
참고 사항
- 제출 서류는 모두 최신 상태여야 하며, 일부 서류는 관할청에 따라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업종 추가 등 상황에 따라 세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전문 컨설턴트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378.
요약:
전문건설업 면허 신청 시에는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임원현황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 및 사무실·장비 보유 증빙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할청의 요구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은 후 보증업무(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 등)를 수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보증업무 수행 방법
- 공제조합 가입 및 출자 유지
- 면허 취득 시 이미 전문건설공제조합(또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 이 조합의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출자금도 계속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증업무 신청 및 이용
- 공제조합 회원이 되면, 조합을 통해 각종 보증서(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를
-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서 발급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출자금액, 회사의 재무상태 등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며,
- 조합의 내부 심사 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 법령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즉,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반드시 해당 공제조합의 회원이어야 하며,
- 조합을 통해서만 공식적인 보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요약
- 면허 취득 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해당 공제조합의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 조합을 통해 각종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보증업무는 조합의 내부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이용 가능하며, 법적으로도 공제조합을
- 통한 보증만이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공제조합에서 보증업무를 수행할 때의 절차
공제조합(예: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업무를 수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약정체결 및 신용평가
- 조합원으로서 보증업무를 이용하려면 먼저 조합과 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약정체결 시 업무거래한도, 권리·의무사항 등이 정해집니다.
2. 보증서 신청
- 조합 공식 홈페이지(인터넷업무서비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보증' 메뉴에서 '보증서 신청'을 선택하고, 보증종류(계약이행, 하자이행, 지급보증 등)를 선택합니다.
- 계약정보(계약번호, 계약금액, 공사기간 등)와 기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필요 서류(계약서 사본, 납세증명서 등)를 첨부합니다.
3. 심사 및 결제
- 조합은 제출 서류의 완비 여부,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 적격성, 담보 적정성, 보증제한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 일부 건은 특별심사, 심층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보증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결제 방식은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이 있습니다.
4. 보증서 발급
-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 보증서는 인터넷창구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전자보증서로 발주처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절차
- 조합과 약정체결 및 신용평가
- 홈페이지 로그인 → 보증서 신청 및 정보·서류 입력
- 조합 심사 및 보증수수료 결제
- 보증서 발급(출력 또는 전자전송)
각 보증종류와 조합의 세부 규정에 따라 추가 서류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조합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