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 자금 대출
청년전세자금대출 개요
청년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34세 청년 무주택 세대주(또는 예비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상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또는 예비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수도권 외는 2억원 이하)
대출 한도
- 최대 4,500만원(보증금 기준)
- 실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80~90%까지 가능
- 일부 금융기관 및 상품에 따라 최대 2억원 또는 4억 5천만원까지 한도 상향 가능
대출 금리
- 연 2.0%~2.7% 수준(연소득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2.0%
- 연소득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2.3%
- 연소득 4,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2.7%3
- 자녀 수에 따라 금리 우대(1자녀 0.3%, 2자녀 0.5%, 다자녀 0.7% 추가 우대)
대출 기간
- 기본 2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자녀 수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가능)
신청 요건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100㎡ 이하) 주택
-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기타 청년 전세대출 상품
- LH 청년전세임대: LH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 후 청년에게 임대, 청년은 소액 보증금+저리 이자(1~2%)만 납부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중기청):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소득 3,500만원 이하 등 추가 조건
- 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최대 90%, 한도 2억원까지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주택 소재지 관할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 대출 신청 후 은행 변경 불가(취소 후 재신청 필요)
- 소득 산정은 최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식 소득자료 기준
- 대출금 및 상환조건, 금리 등은 상품별, 은행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비교 필요
요약
청년전세자금대출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금리 대출로,
대표적으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금리는 연 2.0~2.7%, 한도는 최대 4,500만원(상품별 최대 2억원~4억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조건에 맞는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 절차
청년전세자금대출(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조건 확인
- 주택도시기금 포털, 기금e든든 홈페이지,
-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본인이 대출 자격(나이, 소득, 무주택 여부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일부 지급
집을 계약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3. 대출 신청
- 온라인(기금e든든 홈페이지/앱) 또는 오프라인(수탁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에서 신청 가능.
4. 소득 및 자산 심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소득과 자산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 필요 서류(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합니다.
5. 심사 결과 통보
- 심사 결과가 통보되며, 추가 서류 요청이나 보완이 있을 수 있습니다1.
6. 은행 방문 및 추가 심사
- 은행에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한도와 금리 등 최종 조건을 안내받습니다.
- 은행에서 집주인과도 연락하여 담보물 심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7. 대출 승인 및 실행
- 대출이 최종 승인되면, 잔금일(이삿날)에 맞춰 대출금이 집주인에게 지급됩니다.
- 이후 매월 이자를 납부하며, 대출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요약 절차
- 대출 자격 확인
- 집 계약 및 보증금 일부 지급
- 대출 신청(온라인 또는 은행)
- 소득·자산 심사 및 서류 제출
- 심사 결과 통보 및 추가 서류 제출
- 은행 방문, 대출 승인
- 대출 실행(잔금일에 집주인에게 지급)
참고:
- 준비 서류와 심사 과정은 개인 상황(직장인, 프리랜서, 무소득자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대출 승인까지는 보통 10일~2주 정도 소요되며, 사후자산심사 등으로 추가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에서 연소득의 영향
1. 대출 자격 요건
- 청년전세자금대출(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은 “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가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입니다.
- 연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대출 금리 결정
- 연소득이 낮을수록 적용받는 대출 금리가 더 낮아집니다.
- 예를 들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2,000만원 이하 | 1.5~2.0% |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1.8~2.3%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2.1~2.7% |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 3.1% |
- 우대금리, 추가 우대금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도
- 연소득 4,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등 소득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3. 대출 한도와 연소득
- 대출 한도는 주로 임차보증금의 80% 또는
- 2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연소득이 낮다고 해서 한도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소득이 너무 높으면 아예 대출이 불가합니다.
4. 기타 영향
-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너무 적어서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드뭅니다.
- 대출 심사 시 소득 증빙(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요약
-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으면 대출 불가
- 연소득이 낮을수록 대출 금리가 낮아짐
- 연소득이 높을수록 금리가 올라감
- 대출 한도는 주로 보증금과 연령에 따라 결정, 소득 구간별 차등 없음
- 우대금리 등 추가 혜택은 소득 조건 충족 시 적용
청년전세자금대출에서 연소득은 “대출 자격”과 “적용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청년전세자금대출(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대출 상품 자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아니라
대출 자격이 아예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정책 대출(예: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이나
일반 은행 전세대출 상품을 별도로 알아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