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은행제 신청
학점은행제 신청 절차 안내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 신청은 크게 '학습자 등록'과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신청 절차
- 학습자 등록: 학점은행제 이용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절차로, 연 4회(1, 4, 7, 10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 신청: 취득한 학점(전적 대학 이수학점 포함)을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 반드시 학습자 등록 후 진행해야 합니다.
- 학위 신청: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위 신청을 통해 최종적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연 4회, 대략 1월, 4월, 7월, 10월에 진행됩니다.
- 예시: 2025년 2분기 온라인 신청 기간은 2025.04.01 10:00 ~ 2025.04.30 18:00.
-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는 시·도 교육청에서 평일(월~금) 09:00~17:00(교육청은 16:00까지) 접수.
- 예시: 2025년 2분기 방문 신청은 2025.04.01 ~ 2025.04.07.
- 교육기관 단체 신청: 이수 중인 교육기관을 통해 별도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온라인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신청 |
방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센터 또는 시·도 교육청 방문 |
기관신청 | 이수 중인 교육기관에서 별도 안내에 따라 신청 |
-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수수료는 1학점당 1,000원입니다.
4. 제출 서류
- 학습자 등록: 최종학력증명서, 학습자등록 신청서 등.
- 학점인정 신청: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원본 서류 제출 필요
- 전적 대학 이수 학점: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 자격증: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필요시).
- 기타: 각 신청 유형별로 별도 서류 안내.
5. 유의사항
- 모든 취득 학점은 반드시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처리까지 최대 2개월 소요될 수 있으므로, 빠른 접수 권장.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 면제(증명서 제출 필요).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6. 참고
- 신청 및 접수 일정은 매 분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야 하며,
-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온라인 신청 방법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자료실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 학습자 등록 → 학점인정 신청 → 학위 신청 순으로 진행
- 신청 시기: 1, 4, 7, 10월(분기별)
- 신청 방법: 온라인, 방문, 교육기관 단체신청
- 필수 서류: 신청 유형별로 상이, 원본 제출
- 수수료: 1학점당 1,000원
학점은행제 신청을 원하신다면, 해당 분기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 신청 기간 안내
학점은행제의 주요 신청(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은 연 4회 분기별로 진행됩니다.
각 분기별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분기 | 12월 중순 ~ 1월 | 1월 중순(세부 일정은 매년 공지) |
2분기 | 4월 1일 10:00 ~ 4월 30일 18:00 | 4월 1일 09:00 ~ 4월 7일 17:00 |
3분기 | 6월 중순 ~ 7월 | 7월 중순(세부 일정은 매년 공지) |
4분기 | 10월 | 10월(세부 일정은 매년 공지) |
- 온라인 신청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각 분기별로 약 한 달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는 시·도 교육청에서 평일(월~금) 09:00~17:00(교육청은 16:00까지) 접수합니다.
- 세부 일정과 변동 사항은 매 분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 학습자 등록과 학점인정 신청 모두 분기별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위 신청은 1월과 7월에 별도로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해당 분기 신청 기간을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 신청 시 수수료
- 학습자 등록 수수료: 4,000원 (학습자 등록 시 1회 납부).
-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 1학점당 1,000원 (신청하는 학점 수에 따라 납부).
- 학위수여 신청: 별도의 수수료 없음5.
수수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납부하며, 결제는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입금), 현금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신청 기간
학점은행제의 주요 신청(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 등)은 분기별로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기: 12월 중순 ~ 1월 (학위신청: ~1월 15일)
- 2분기: 4월
- 온라인 신청: 2025년 4월 1일 10:00 ~ 4월 30일 18:00
- 방문 신청: 2025년 4월 1일 09:00 ~ 4월 7일 17:00
- 3분기: 6월 중순 ~ 7월 (학위신청: ~7월 15일)
- 4분기: 10월
신청 기간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의 연간/분기별 접수계획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 방문 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평일 09:00~17:00) 및 시·도 교육청(평일 09:00~16:00)에서 가능합니다.
- 각 교육기관의 개강반 수강신청은 별도로 운영되며, 교육원별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학점은행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기간 내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후 일부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서울) 또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시에는 신청서 작성과 함께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평일 업무시간 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 교육기관(평생교육원) 단체 신청
- 일부 평생교육원이나 교육기관을 통해 단체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교육기관에서 수강신청과 함께 학점은행제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아 편리합니다.
신청 절차별 방법
- 학습자 등록 신청
- 최초 1회만 등록하며, 학점은행제 이용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하며, 최종학력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학점인정 신청
- 취득한 학점(전적대학, 자격증, 독학사 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입니다.
- 온라인 신청이 주로 이용되며, 학점별 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 학위 신청
-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후에 진행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학위 신청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참고 사항
- 100%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한 전공은 제한적이며, 일부 전공은 출석수업(오프라인) 이수가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은 연 4회(1, 4, 7, 10월)로 정해져 있으며,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상세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학점은행제 신청은 온라인, 방문, 교육기관 단체 신청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각 신청 단계별로 절차와 제출서류가 다르니 공식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 절차
학점은행제에서 이수한 과목이나 자격증 등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사전 준비
- 학습자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학점인정 신청은 분기별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2. 온라인 학점인정 신청 절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www.cb.or.kr)에 접속.
- 로그인
- 회원가입 및 공동(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학점인정 신청 메뉴 이동
- 홈페이지 상단 [학점인정 신청] → [신청안내] 메뉴 클릭.
- 안내 내용 확인 및 동의
- 안내 사항 숙지 후 하단 동의 체크박스에 체크, [확인] 클릭.
- 학점인정 신청할 과목 선택
- 이수 완료된 과목(미신청 학습과정) 목록에서 신청할 과목 체크.
- 신청 정보 입력
- 과목명, 이수년도, 학점, 성적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
- 결제
- 신청할 학점에 따라 수수료(1학점당 1,000원) 결제.
- 신청 완료 및 내역 확인
- 신청이 완료되면 마이페이지에서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시·도 교육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현재 수강 중인 과목은 학점인정 신청이 불가하며, 성적보고가 완료된 과목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등 일부 학점인정 유형은 원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절차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학점인정 신청] 메뉴 클릭
- 안내사항 동의 및 과목 선택
- 정보 입력 및 결제
- 신청 완료 후 내역 확인
이 과정을 통해 학점인정 신청이 완료됩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신청 방법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서 학점을 인정받고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절차입니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1회만 하면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 신청 시기
- 학습자등록은 연 4회, 분기별 신청 기간(1월, 4월, 7월, 10월)에만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공동(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학점인정 신청] → [신청안내] 클릭
- 안내사항 확인 후, [학습자 등록 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신청서 작성
- 수수료(4,000원) 결제
- 최종학력증명서(졸업, 재적, 제적 등) 원본 온라인 첨부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온라인 증명서 첨부가 불가한 경우 등기우편 제출 필요
- 모든 증빙서류는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 함
방문 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서울) 또는 시·도 교육청에 평일 업무시간 내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와 최종학력증명서 등 구비서류 원본 제출
3. 제출 서류
- 학습자등록 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출력)
- 최종학력증명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 대학 졸업/제적 등)
- 일부 고등학교 졸업자는 온라인 학력조회로 대체 가능
- 온라인 증명서 첨부 시 별도 발급수수료 발생 가능
4. 유의사항
- 학습자등록은 최초 1회만 하면 평생 유지됩니다.
- 학습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원본 제출 전 반드시 사본 보관을 권장합니다.
- 처리 결과는 문자로 안내되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절차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학점인정 신청] → [신청안내] → [학습자 등록 신청] 클릭
- 개인정보 동의 및 신청서 작성
- 수수료(4,000원) 결제
- 최종학력증명서 등 서류 제출(온라인 첨부 또는 등기우편)
- 학습자등록 완료 후 문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이 과정을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
학습자등록 신청 시 최종학력증명서 발급처
학습자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최종학력증명서는 본인의 최종 학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 온라인: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 오프라인: 출신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시군교육지원청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 온라인: 정부24 - 오프라인: 시·도교육청, 시군교육지원청 |
대학(전문대) 졸업자 | 졸업증명서 | - 온라인: 대학 증명서 발급사이트(예: Certpia, 학교 홈페이지 등) - 오프라인: 해당 대학 행정실 |
대학(전문대) 재학/휴학 | 재학(휴학)증명서 | - 온라인/오프라인: 해당 대학 증명서 발급 시스템, 행정실 |
대학(전문대) 제적자 | 제적증명서 | - 온라인/오프라인: 해당 대학 증명서 발급 시스템, 행정실 |
추가 안내
- 온라인 증명서 첨부가 가능한 경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바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1982년 1월 이후)**의 경우,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력조회로 대체되어
- 별도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 외국 학력의 경우, 해당 국가 교육기관 또는 대사관 등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한글 번역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 하며,
- 온라인 증명서는 잔여 유효기간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약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정부24, NEIS, 출신 학교, 교육청 등에서 발급
- 대학(전문대) 졸업·재학·제적 증명서: 해당 대학 증명서 발급 시스템 또는 행정실에서 발급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정부24, 교육청 등에서 발급
신청 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최신 제출서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