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항소기간

아름아리1-3 2025. 8. 27. 12:17
반응형

항소기간은 사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항소기간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14일) 이내이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보통 이 기간이 지나면 항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넘긴 경우 제한적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항소기간항소기간
항소기간

형사소송에서는 항소기간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판결 선고일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해야 하며, 공휴일과 토요일도 계산에 포함되지만, 기간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요약하면,

  • 민사소송 항소기간: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 형사소송 항소기간: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항소는 주로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 제기하는 절차이며, 민사와 형사에서 기간과 계산 시작점이 다르니 해당 사건 유형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항소기간이 판결 송달일과 선고일 중 어느 때부터 기산되는지

항소기간항소기간항소기간
항소기간

민사 항소기간은 판결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산됩니다. 즉,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문 송달일이 항소기간 계산의 시작점입니다. 판결문 송달 전에도 항소는 가능하지만, 기산일은 송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에서는 항소기간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로 다르므로 혼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문 송달일이 항소기간의 시작일입니다.

 

형사 사건의 항소기간이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인 이유

 

형사 사건의 항소기간이 판결 선고일부터 7일로 정해진 이유는, 형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게 되어 판결 내용을 즉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결 선고일에 바로 1심 판결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어, 항소기간을 판결 선고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취지입니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판결서 송달 전에 판결 내용을 알기 어려워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항소기간을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항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판결을 받은 즉시 불복 의사 표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항소기간 산정 기준 차이는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즉시 인지 가능성 때문에, 민사 사건에서는 판결문 송달 시점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항소이유서 40일 미제출 시 새 규정으로 달라지는 처벌 내용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항소이유서를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가 각하되어 항소심이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즉,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 자체가 무효가 되고, 1심 판결이 확정되는 처벌 효과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민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소송 지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신속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는 취지입니다. 단, 항소장에 이미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거나 직권 조사할 사유가 있을 경우 등 예외가 일부 인정되며, 항소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새 규정은

  • 항소이유서 40일 내 제출 필수(최대 1개월 연장 가능)
  • 미제출 시 항소 각하(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
  • 일부 예외와 즉시항고 절차 존재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항소기간 경과 후 구제받을 수 있는 예외적 사유들

항소기간항소기간항소기간
항소기간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예외적으로 항소를 구제받을 수 있는 사유로는 주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추후보완항소" 제도라고 하며, 민사소송법 제1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경과했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구제를 허용합니다.

주요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문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항소기간을 알지 못한 경우
  • 당사자가 주소 변경 등으로 법원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기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사라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의 과실 등 당사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법원의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면서도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형사사건도 비슷하게,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책임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경

과한 때 구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항소기간 경과 후에도 책임질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한정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서 송달 전에 항소할 경우 절차상 유의사항

 

판결서 송달 전에 항소할 경우 주요 절차상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상 항소는 원칙적으로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판결서 송달 전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항소장은 반드시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판결 내용과 항소 취지 등을 항소장에 적어야 합니다.
  • 송달 전 항소 시에는 실제 판결문을 받기 전이라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항소 이유는 변론 종결 시까지 서면 제출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항소장에 기재된 내용 외에도 변론 과정에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항소장을 제출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해야 하며, 항소 대상 사건과 범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항소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에 불항소 합의가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항소장이 제출되면 원심 법원은 항소장의 형식적 요건과 흠결 여부를 심사하며, 결격이 있을 경우 보정명령을 통해 보완 기회를 줍니다.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판결서 송달 전에 항소를 했어도, 이후 실제 판결문 송달일까지 항소기간 내에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간 엄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요약하면, 판결서 송달 전 항소는 민사소송법상 가능하나 항소장 작성과 법원 제출, 인지대 예납, 이후 항소이유서 보완 등 절차를 꼼꼼히 지켜야 하며, 항소가 유효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확실히 제기되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