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자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한계를 넘어 채무자나 그 가족, 관계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이나 불안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279.대표적인 불법채권추심 행위폭행, 협박, 감금, 위계·위력 행사: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하거나 협박, 감금하거나, 거짓이나 힘을 써서 압박하는 행위(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129.반복적·야간 연락: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 방문, 전화, 문자, 음향, 영상, 물건 전달 등으로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행위(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15.채무 사실..

상속과 관련된 주요 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1. 상속재산 분할 및 상속 등기상속재산 분할이나 부동산 등기 등은 별도의 법정 기한이 없으므로, 상속인들끼리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2.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 신고상속인이 상속을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사실(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만약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3.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납부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기한 내 신..

불법녹취는 대한민국에서 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규율되며, 그 적용 범위와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불법녹취의 기준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녹취에 해당합니다.즉,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그 자리에 없는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입니다.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예: 본인이 통화 당사자인 경우)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즉, 자신이 대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면 상대방 허락 없이 녹음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처벌 기준**불법녹취(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불법녹취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