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나 수사기관에 전화(112, 또는 1391, 129)나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필요 시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합니다. 신고자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신고 후에도 아동에게 존중과 이해의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신고 방법전화 신고: 112 또는 1391(아동학대 긴급 신고전화), 129방문 신고: 담당 경찰서, 시·군·구청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문자 신고도 가능함 (특히 긴급 상황에서)신고의무자교사,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