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입니다.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을 때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숙려기간을 거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자녀 양육, 친권, 재산 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부부가 합의해야 하며, 합의한 양육과 친권 사항은 협의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법원이 정해줍니다.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유기, 부당 대우, 3년 이상 연락 두절 등)를 법원에 제출해 이혼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입니다.협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 ..